옆집 새 차론에 대한 비판
개정 저작권법 – 법적 상상력의 한계

By 웹진 액트온, 저작권

저작권법은 수많은 이의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작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 또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몽상적 혁명가들의 구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성적인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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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By 입장, 행정심의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새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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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의 북한 게시물 삭제 권고 규탄과 기자회견

By 입장, 행정심의

지난 7월 18일 정보통신부장관이 2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을 송부하였습니다.
서한의 내용은 7월 27일부터 시행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그 동안의 권고적 성격의 삭제요청과는 달리 행정처분으로서의 삭제명령이 행사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고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성 권고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악’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진보적 담론 및 비판을 가로막는 국민 기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닌 정보통신부 산하 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이 위법과 합법을 가르는 기준으로 되는 현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부로부터 권고서한을 수신 받은 20개 단체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정보통신망법 개악을 규탄하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면담신청과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7월 26일(목) 규탄기자회견과 정보통신부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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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하라!

By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6월 11일, 한 카페 운영지기는 자신이 운영하는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korenolove) 카페가 폐쇄되었다는 통보를 다음(Daum)으로부터 받았다. 폐쇄에 대한 이유는 바로 다음(Dau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가처분’이라는 제도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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