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도 인정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를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기간 동안, 광장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권활동가들의 연행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푸코라는 학자는 일찌기 파놉티콘(원형감옥)을 연구하며 감시 문제를 고찰하였습니다. 죄수(주체)는 간수(권력)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규율을 내면화하고 훈육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빅브라더론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감시사회에서 CCTV와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작동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감시의 목표가 ‘훈육’이 아니라 ‘배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배제’를 위해 작동하는 감시를 ‘뉴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거꾸로 가는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2월 25일. 헌 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통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전자여권 해킹을 시도한 su 활동가 (2008. 9. 29) 2008년 9월 29일 진보넷의 su 활동가는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읽어내는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최첨단’임을 자랑한 전자여권이 발급된 지 한달만의 일입니다. 전자여권에 저장되어…
과연, 인터넷 시대의 언론 탄압은 다르다. 과거 ‘검열’이란, 공권력이 사전에 책이나 음반, 영화의 내용을 검사하고 그 발표 여부를 허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 공권력의 발휘는 ‘위축’(chilling effect)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매일 수십만, 수백만 건의 내용 등록이 이루어지는 인터넷에 대하여 사전에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적어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된 국가에서는 위헌 논란을 비껴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날 정권이 선호하는 것은 위축, 즉 자기 검열이다. 특히 수사기관의 수사는 착수만으로도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