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 5. 27. 개최된 제9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경우 방청객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미디어오늘 등 언론의 방청을 거부하였으며, 방청중에도 수시로 퇴정을 명하고 노트북 소지도 불허하는 등 원칙도 기준도 없는 행정 처분을 남발하였습니다. 이에 당일 방청을 제한당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미디어오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7/23) 아래와 같이 당일 방청 제한에 대한 공개 민원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노조파괴 사업장에서 벌어진 회사와 창조컨설팅의 음모를 통한 경찰, 국정원, 노동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 로비와 용역폭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폭력행위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자, 최근 사용자들은 직접적인 폭력대신 현장에 CCTV설치등 불법적인 노동감시․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개인정보보호위 정책연구용역과제 결과물 (정보공개)
2012년 개인정보보호위 정책연구용역과제 결과물 (정보공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들의 활동은 인권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1996년 전자주민증 사업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이후부터 독립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설립을 요구해왔음.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함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를 참관하며 모니터링을 진행해왔음. 이와 같은 활동 과정 속에서 느낀 바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개선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함.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와 같은 개선 의견이 지난 방통위의 개선 권고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구글 개인정보방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구글의 강제적인 서비스 통합으로 인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목적에서 수집·이용될 것인지 이용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동의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구글이 이번 정책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면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전세계 이용자와 각국 정부의 우려를 사 왔다.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민간기업의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해 왔으며, 이는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올해 네이트/싸이월드 사건에서만 국민 주민번호 3천 5백만 개가 해킹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에서야 공포된 개정법률은 늦은 감마저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 공포된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 출범 후 사실상 첫 의결이자 향후 3년간의 국가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근간이 될 결정이었다. 무려 3시간 이상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오늘 회의 이전에도 3차에 걸친 소위원회에서 상세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결과는 참으로 실망스러우며 장고 끝의 악수가 아니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