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권익과 프라이버시 외면한 교통 정책 강행
티머니카드, 급조된 티 난다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교통체계 개편 이후 언론들이 쏟아낸 티머니의 문제점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장이 그냥 버스를 바꾼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몇 가지 기사의 제목만 골라보면 다음과 같다. ①고급형 티머니 카드 발급 연기 ②서울버스종합사령실 수십억 낭비 ③한국전산감리원의 감리 묵살 ④신교통카드 부실 감리 의혹 ⑤신교통카드 준공승인 안 받아 ⑥신교통카드 사업 특혜 논란 ⑦환승 할인 안 되는 경기도 버스 ⑧구교통카드 단말기 업체 소송 ⑨누더기된 지하철 정기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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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체계적인 로드맵 필요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각 부처와 시민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함께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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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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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By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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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률 마련과 보호기구 설립요구
개인정보보호법, 시동걸었다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가 처한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영세 의원은 복제 휴대폰을 이용하면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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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절름발이 위원회는 가라!

By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198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 주체의 결정권으로 확장되었다. 그 이후 23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들을 제정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을 제?개정한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 감독기구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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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By 개인정보보호법, 외부자료

個人情報保護法의 改正必要性과 內容에 관한 硏究 (김일환, 1998)

* 공법연구 Vol.26 No.2, 한국공법학회, pp 225 – 243.

컴퓨터를 통한 정보처리과정은 언제나 급격한 정도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바, 특히 이러한 변화 속에는 개인의 사생활과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성 또한 내재해 있다. 곧 정보사회에서 컴퓨터를 통한 무제한적 처리능력과 저장능력이 순식간에 엄청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과 결합함으로써 관련자가 자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와 결합이 정당한지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하여 지금까지는 인식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통제수단이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사생활자유는 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만 한다. 여기서 정보자기결정권이란 개인관련정보의 사용과 공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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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갈길이 멀다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 흩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칙을 적용받으면서 국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인터넷 기업이 통폐합하거나 폐업할 때 수많은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런 법률 체계로는 피해 구제 측면에서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보통신부 산하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업체가 일으킨 피해에 대해 약간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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