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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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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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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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인권단체들에게 이라는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 문건은 지난 28일 개최된 전원위원회 회의에 제출되어 개인정보 보호기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문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최종 입장은 아니지만, 최종 입장에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문건은 결론(검토의견)에서 ‘개인정보침해시정기능을 인권위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결론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절대 채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위 문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공공·민간부문을 통합하며,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별도로 설치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인권단체 및 국내 학계에서도 독립된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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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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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법안의 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는 국가인권위 산하에 개인정보보호기구를 설치하되 각 정부 부처가 법률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를 마련하고자 한 취지는 기존 정부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왔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기존 부처들이 개인정보 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근본 원인은 직접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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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절실
내 정보의 권리는 나의 것?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교육 정보에 대한 권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어지는가? 병원내 진료 기록은 의사의 것인가, 환자인 나의 것인가? 국가나 회사에 수많은 나의 정보를 ‘헌납’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는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내게 주어져야한다’는 당연한 명제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공청회에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얼마 전 의료인들과 만났는데, 이들이 대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를 자신의 연구성과로, 그래서 그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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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지난 9월 2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주최로 가 개최되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라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날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는 무척 뜻깊은 행사였다.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이들이 2년여의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든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피스넷 전응휘 사무처장도 “잘 되었든 못 되었든 모든 개인정보 이슈를 포괄하고 있는 안”이라며, “기존 정부 법안에 비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반갑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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