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공개 서한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1.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 우리 7개 단체는 최근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건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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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최근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사이트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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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By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성명서
국회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라!

지금 우리는 사실상 프라이버시가 소멸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동안 도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온 휴대폰까지도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도청해왔음이 최근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소위 ‘개똥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프라이버시 소멸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다. 전자정부 민원발급이 위·변조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중단된 것 또한 세계적인 망신거리이다.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기관과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드러나고 있다. KT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주 측의 노동 감시는 신종 산업재해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인터넷 실명제나 전자주민카드 등 프라이버시를 위협하는 제도들을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인권과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이윤지상주의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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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감독기구, ‘사전적, 예방적, 교육적’ 보호기능 충실히 수행할 필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

By 개인정보보호법, 월간네트워커

지난 2,3년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새로이 정비하려는 노력들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에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실이 2005년 초에 맺어지려나 기대했는데 2005년 4월 현재 점차 혼미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작년 후반기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 3건과 민주노동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올해 2월에는 열린우리당에서 2건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 직후 개인정보감독기구의 조직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특별위원회로 하자는 정부여당안과 독립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 와중에 지난 4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감독기구는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였다. 그러자 4월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된 2건의 기본법안이 모두 철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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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은 이제 그만

By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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