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제 그만!

By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전 국민에게 찍혀있는 13자리 낙인,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터넷에서 이것을 수집해서 보관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 번호를 가지고 "나"라는 사람과 연결된 모든 정보들을 호출해낼 수 있다는 것도 문제이죠. A가 B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A가 B를 한 눈에 조망하고 있다는 것이고, A가 B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A가 B에 대한 권력자라는 의미이죠. A는 국가이고, 파시즘입니다.이것을 바꾸기 위한 인터넷 행동들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선은 인터넷에서 이 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부터, 이 번호를 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변경도 매우 임의적인 번호, 그것도 한 30자리 숫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외울수도 없는 번호가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렇게 균열을 내다가 마지막에는 이런 만능 식별 번호는 없애고, 필요한 목적에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가 도입되야 겠죠. 그리고 번호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람이 번호를 가지고 기록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죠.

Read More

주민등록번호 반대운동

By | 주민등록번호

현행 주민등록제도의 핵심적 문제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제기도 꾸준이 이루어져 왔다. 주민등록번호는 남한의 국민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어 평생토록 변하지 않는 ‘국민식별번호’다. 또한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열쇠로 하여 상호 연동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집적과 추적에 용이하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권력 기관에 의해 개개인들이 감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Read More

지문날인 반대운동

By | 지문날인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이용한 기술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영역만 살펴봐도 △ 관공서의 무인민원서류발급, △ 학교, 학원에서의 수업일수 확인, △ 대학도서관에서의 무인좌석발급, △ 대학건물을 포함한 건물 무인출입관리 등에 지문식별기술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2005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도 없이 수집되고 있는 지문정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범죄수사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요지의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현 사회체제의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보여준다. 이 판결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등은 비판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으로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를 뒤집을 방안은 없었기 때문에, 향후 지문날인 폐지를 위한 운동은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Read More

지문날인 반대연대

By | 지문날인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은 이후 ‘지문날인 반대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 들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대신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사업이 시작되고 ‘강제 지문날인’이 전자적 형태로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여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이 구성되었으며, 이어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누리꾼‧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01년 8월 <지문날인반대연대>를 구성하였다.(

Read More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Read More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 결과 보고대회

By | CCTV, 개인정보보호, 자료집,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Read More

[논평] 전자여권 지문삭제 법안 수정가결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By |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제도

여권법에 수정되어 추가된 지문 관련 조항들도 마저 삭제되어야 한다. 외통위 회의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런 식이라면 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지문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잘못 시작된 그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공무원의 행정편의와 국민들의 인권이 너무 손쉽게 맞바꿔지고 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