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행정법원, 자기 정보에 대한 볼 권리 인정
– 지문날인 반대연대 논평 발표 –

[논 평]
경찰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김치중 김성욱 정계선)는 의 감독 이마리오씨(32)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001년 6월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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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토론회] 2002 지문날인 반대자 워크샵

By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의 철폐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지문날인 반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2002년 워크샵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2년을 지문날인제도철폐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반대자
여러분의 힘을 모아 보다 효과적인 철폐운동을 만들기 위하여 이번 워크샵을
준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래 ========

언제 : 2002년 1월 19일~20일
장소 : 서울 신촌 이한열 기념관(장소는 약도 참조)
집결시간 : 오후 4시
개인준비물 : 회비 20000원, 세면도구, 필기도구

│연│
│대│
│↑│ 전철2호선
그레이스백화점 ◇│ │◇’신촌’역
───────────────────────────┘ └─────
홍대← 신촌로타리 →서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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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기자회견-성명] 십지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By | 입장, 지문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 진행된 기자회견 순서 및 청구서는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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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반대연대 결성

By | 지문날인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5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이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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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By |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 제도는 그 목적과 효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현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더욱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자유로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들에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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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자료]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By | 자료실, 주민등록제도

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이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은 199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는 국회에 근거법률을 제안하기도 전인(국회상정 1997년 6월, 국회의결 1997년 11월) 1996년 12월에는 기아정보시스템 및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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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칼럼] 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By | 자료실, 주민등록번호

허위 주민증번호 사용 엄벌 방침에 대하여

임건묵 (평화마을 Peacenet)

행정자치부는 13일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막기위해 생성프로그램을 사이버공간에 유통시키거나 이를 이용해 가상인물의 주민등록번호를 뽑아내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8/13)

한마디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위한 개인의 최소한의 노력조차 범죄로 보고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 나라 관료들의 인권의식의 현 수준을 말해 주는 망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 외국 사이트에는 어디에도 없는 없는, 그러나 국내의 수많은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다. 성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에 따라 이루이지는 입력이 아니라, 아주 불분명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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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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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By | 자료실, 지문날인

[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글쓴이: 다른과학(다른과학)
작성일: 1999. 06. 28. Mon 15:08
조회수: 79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아래 번역글은 비판적 관점없이 소개했지만 다른과학 6호에는 비슷한 사례를 묶어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E TIDE OF PRINT

출처 : Techreview 1.2월호
저자 : Eric Scigliano
번역 : 다른과학 이지혜 (http://alt-sci.jinbo.net)

FBI는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지문들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을 분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올 7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처 소개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 경찰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등록하고 속도위반자를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한다. 범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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