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지문날인

[지문반대/기자회견-성명] 십지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By 2001/11/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지문날인 반대연대 :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8월 관련 네티즌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다음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프리챌 ‘지문날인
반대자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십지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또는 폐기 청구 기자회견 가져
– 17살 때 찍은 지문원지를 경찰에게서 돌려받자! –

※ 지문날인 반대연대와 청구인들은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에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 진행된 기자회견 순서 및 청구서는 첨부된 아래한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국제적 망신거리인 지문날인제도 즉각 철폐하라!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목적조차 분명하지 않은 열
손가락 지문날인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진 채 살아왔다. 쿠데타로
집권한 권위주의 정권이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만회하고 자신들에게 겨누어지는
국민적인 반발을 사전에 무마하고자 채택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이후 계속되는 유신정권, 신군부 쿠데타 정권을 거치는 동안 더욱
공고한 형태로 강화되어왔으며, 현재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지문이라는 말을 주민등록법의 한 구석에 삽입함으로써, 야만적인 이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인 지문날인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망신거리임을 누차 강조하면서 이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여왔다. 특히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및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과 때를 같이하여 많은 국민들이 지문날인을 거부하고 새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에 반대하는 초유의 저항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열 손가락 지문의 원지를 이첩받아 임의로 수사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한 편, 온라인을 통해 거부를 밝힌
사람들이 이 시간 현재 1930명을 넘고 있을 정도로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강제적인 십지지문 채취는 그 자체로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며, 국민에게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정면으로 부정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국가가 보장해야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마저도
침해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을 한낱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볼 뿐 국민을
주권자로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하는 자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불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합리와
부당함을 해소해야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보제공자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으로 이첩하여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우리 헌법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법률의
원칙 중 하나인 과잉금지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채취한 지문을 그것도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의 편의에 의하여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이를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을 잠재적 예비범죄자로
상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굳이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을 고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자신들이 보호해야할 국민 전체를 범죄자취급 하는 이러한
몰지각한 행위가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데 대하여 통탄을 금할 수
없으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 제도의 개선은커녕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더욱 강화 . 확대하려는 공공기관의 행위는 과연 이들이 국민에 대한
존경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관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우리 국민은 만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날인한 것이고, 그러한 날인행위조차도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의
과정이었을 뿐 날인된 십지지문원지를 경찰청이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한 바가 없다. 따라서 경찰청이 국민의 십지지문원지를 가져가 보관하고, 이를
디지털정보로 전환시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고,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상 거론되었던 국민의 기본권 일체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일체 중단되어야
하며, 십지지문원지를 당장 폐기하거나 본인에게 반환하고, 십지지문원지를 이용한
지문정보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
–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십지지문원지를 즉각 폐기하라!
– 즉각적인 폐기가 불가능할 경우 십지지문원지를 정보주체인 각각의 청구인에게
반환하라!
– 경찰청에 보관 . 저장 중인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를 즉각 삭제하라!
– 목적도 불분명하고 그 효과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제도 철폐하라!
– 불합리한 주민등록번호제도, 과도한 정보의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정보의
기관간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하라!!

2001년 11월 21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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