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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자료]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By 2001/06/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성 명 서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을 보는 우리의 입장

우리는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아세톤으로 지우고 이를 위조하여 범죄에 이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애시당초 수많은 국민들이 정부예산의 불법적인 전용과 전자지문의 채취로 인해 거부하고 반대했던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갱신한 결과가 결국 더 악랄한 범죄로 악용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사건이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감추기 위해 무리하게 강행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의 필연적인 결과로 규정한다.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불법적인 예산전용은 199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는 국회에 근거법률을 제안하기도 전인(국회상정 1997년 6월, 국회의결 1997년 11월) 1996년 12월에는 기아정보시스템 및 삼성전자주식회사와 전자주민카드용 화상입력시스템 구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화상입력기와 관련 컴퓨터를 구입하였다. 또한, 1997년 1월 11일과 2월 26일에 IC카드제조장비와 발급장비 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장비도입은 물론 대금까지 미리 지불하였으며(제조장비 523만DM, 발급장비 393만US$), 152억원을 들여 주전산기와 자료처리기를 사들이는 등 모두 480여억원을 불법 집행하였다. 이 모든 사실이 1998년 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고,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가 전자주민카드의 경제유발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은 전면백지화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부예산의 불법전용에 따른 책임추궁을 두려워한 행정관료들과 당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현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이를 고집했고, 관련예산을 축소하여 전자주민카드의 IC칩만을 제거한 채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관철시켰다. 결국, 카드 겉면인쇄에 1,800억원, 카드에 수록할 사진제조와 입력기 부분에서 1,800억원 등 추가로 지출할 예산계획을 수정하여 이를 대폭삭감한 420억원의 예산으로 강행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생존을 보호해야 할 정부와 행정관료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진행한 것이 플라스틱 주민증의 갱신사업이었고, 그 결과가 이번 플라스틱 주민증 위조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정부관료들의 불법적인 예산전용 의혹을 덮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에서 위·변조 사건의 발생은 필연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또한, 우리는 이 플라스틱 주민증이 전자주민카드제도의 완성을 위한 사전준비단계라는 사실에서 정부과 행정관료들의 반인권적인 작태에 대해 다시금 이를 규탄한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서 폐지된 전자주민카드를 부활시키기 위해 정부와 관료들의 작태는 집요하기까지 했다. 전자주민카드제의 도입이 좌절되자, 국민의 동의도 없이 주민전산망의 공동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민간에게 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비웃음을 사고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전자화시켜 주민등록증에 전자지문으로 삽입시켰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전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는 지문날인제도를 강화하고 전자지문을 강요하는 것은 야만에 가까운 행위에 다름아니다. 수만명의 국민들이 지문날인거부선언에 동참하고, 아직까지 지문날인거부를 이유로 새 주민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수천명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주민등록증 위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문제의 근원에는 주민등록제도의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사회적 범죄는 어제 오늘 있는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제도에 따른 국가의 개인감시와 통제의 문제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이 죽고 나서까지 소유하는 고유번호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 개인의 핵심정보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체계를 갖고 있어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또한, 주민등록증에는 지문이 새겨져 있어 인권침해의 논란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켰다. 게다가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부가 작성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표는 혼인여부, 혈액형, 본적변경사유, 주소이동상황, 예비군교육훈련사항, 학력, 학과, 직업 등 141개의 항목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증의 분실 또는 위조나 변조에 따른 범죄의 발생시에 국민들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부는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다.

사건이 터지자 행정자치부는 신규, 재발급자들에게 겉면처리가 강화된 새 주민증을 발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다시 행정자치부는 과거의 부정행위와 주민등록증제도로 인해 계속되는 국민들의 인권침해의 상황을 반성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식의 대응이 주민등록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뿐아니라 ‘보안강화-범죄의 지능화’라는 악순환을 낳게 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해결방향이 다시 주민등록증의 보안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등록증제도를 전면개정하여 주민등록제도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1999년 당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해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불법적으로 예산을 전용한 1997년 당시 안기부와 경찰, 그리고 행자부 관련자를 밝혀내어 이들을 처벌하라!
하나, 주민등록증을 간소화하고 주민등록제도를 전면개정하라!
하나, 인권침해의 논란이 되고, 국제적인 망신을 사고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고 채취한 전자지문을 파기하라!

2001년 2월 7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200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