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엑스죤] 인터넷등급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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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 구 인 김OO
서울 OO
청구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상희, 윤복남, 송두환, 차병직,
백승헌, 조광희, 정연순, 전성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 시행령 및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청 구 취 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 제6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제2항” 부분,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2001. 11. 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로 제정된 것) 중 “2.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의 “나. 전자적 표시방법” 본문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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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현행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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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법률 제6360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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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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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2000.9.19 법률안(입법예고안)과 대한변호서협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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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2000.9.19 법률안 (입법예고안)

이 안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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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부 공고 제2000-113호(2000. 9.23.)와 관련입니다.
귀부에서 입법예고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안)』에 대하여 본 협회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시하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붙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정(안) 대한 의견 1부. 끝.

대 한 변 호 사 협 회
협회장 김 창 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1. 법안 제43조(정보내용 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에
반대함

법안 제43조(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와 법안 제44조(등급분류신청)는 정
보통신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내용등급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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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폐지근거와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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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망법을 폐지하고 [개인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을 입법제안하는 김기중 변호사의 글입니다.
폐지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사회에서 사생활 보호

변호사 김기중
2000. 9. 19.

1.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

–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제정) : 법원의 감청허가영장제도
– 문제점 : 긴급감청 허용여부, 감청대상범죄의 범위, 감청에 대한 절차적 통제 부족
– 미비점 : 불법감시촬영에 대한 규제 미비

1. 개인정보보호 – 공공부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1994. 1. 7. 제정) : 개인정보화일 공고, 이용 및 제공제한, 총리소속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 문제점 : 개인정보화일 작성에 대한 규제 부족, 수집목적 외의 목적으로 전용가능, 심의위원회의 권한 부족

1. 개인정보보호 – 민간부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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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법] 2000.7.20 법률안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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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2000.9 에김기중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통신부의 2000.7.20 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문제

2000. 9.
변호사 김기중

1. 개정안의 구조

①개인정보보호
②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불법정보, 등급제)
③도메인주소자원관리권한
④정보통신망안정성보장

2. 개인정보보호

○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며, 통신의 형식은 곧 개인정보인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었던 [전산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에 민간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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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 대한 사전심의 등급분류 시행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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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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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사] 4월 정보운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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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본권’ 헌법에 보장된다…정부, 제3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 확정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2002년 04 월 17일

정보이용권,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접근권 등 정보에 대한 권리 즉, ‘정보기본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돼 헌법에 수용될 전망이다. 이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에 ‘정보’가 기초적인 수단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권 및 통제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불가능함을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오는 2006년이면 전 국민의 90%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고, 초·중·고 교과 수업의 20% 이상이 IT를 활용해 실시하게 된다. 또 4천여종의 정부 민원중 현재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것이 54종에 불과하나 2006년에는 모든 민원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50개 업종에 대한 B2B네트워크가 구축되고 현재 약 4% 수준에 불과한 전자·조선·자동차 등 핵심산업의 전자거래율이 30%까지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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