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 ● ● ●
청소년정책포럼

청소년기본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일시 : 2001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 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haja)
● 주최 :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국회의원 최용규 의원실, 국회의원 심재권 의원실
프 로 그 램

사회 – 심한기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대표)

제 1발제 청소년보호법 폐지와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필요성 – 1
이동연(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제 2발제 :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13
“청소년기본법 개변 방안”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제 3발제 : 청소년 관련법 설문조사 분석 ————- 52
“청소년을 둘러싼 몇가지 법들, 세가지 설문”
정인선 (문화연

Read More

[청보법/정책제안]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수 신 민주당 심재권 의원
발 신 청소년보호법폐지와 표현의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김정헌, 이두호)
제 목 청소년관련법 공청회 토론문과 정책제안서
날 짜 2001. 8. 11.

별첨자료1. 현행 청소년관련법과 기구에 대한 대안 제시안

별첨자료2. 7월 18일 공청회 토론결과문

Read More

[청보법/공개질의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와 청보위의 답변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2)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는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귀 조직의 매체물 심의가 비전문적이며, 민간 심의기구 위에 옥 상 옥으로 작동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보위의 매체물 심의 기능과 심의 조정 기능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
니까?

5) 매체물 심의 기준 중 청소년보호법 제10조 1항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 중 4번 조항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할 의사가 없습니까?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매체물 심의기준표 중 ‘다’항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의사는 없습니까?

7) 그 외 매체물 심의 기준 ‘가’항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차

Read More

[청보법/공청회] 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청소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 공청회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의 문제와 대안

일 시 : 2000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
장 소 :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주 최 :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
■ 프 로 그 램 ■

2:00 ∼ 2:10 등록
전체사회 : 심광현 (문화연대 사무처장/한국종합예술학교 영상원 교수)

2:10 ∼ 3:10 발제
제 1발제 : 현행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의 문제점 검토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겸임교수)
제 2발제 : 청소년 관련법과 기구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Read More

[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행정심의, 헌법소송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OO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중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조광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침해된 권리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의 원칙

2. 침해의 원인(다음 법령의 위헌여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①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Read More

[인터넷거버넌스/자료]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인터넷 주소자원관리에 대한 토론회

배경:

1986년부터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서 민간자율에 바탕을 둔 인터넷주소위원회를 통하여 인터넷주소자원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9년 민간 재단 법인으로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출범하였다. 한편으로는 인터넷주소자원의 공공성에
착안하여 정부에서 부분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는 논의도 있다.

이에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해온 주소자원 정책결정 방식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의의:
인터넷주소자원운용을 공공적 차원에서 정부나 국민이 어떻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확장과 더불어 한국 인터넷주소자원의 운용이 보다 효율적이고, 보편적이고, 민주적 과정을 따름으로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인터넷 강국이 되는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최 일시: 5월 24일

Read More

[인터넷거버넌스/칼럼] ICANN의 미래는 어디로?

By | 인터넷거버넌스, 자료실

ICANN의 미래는 어디로?

전응휘 (피스넷 사무처장 | ehchun@peacenet.or.kr)

인터넷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의사소통의 채널이자 방식이다. 쌍방향 의사소통에서는 단방향 의사소통매체에서와는 달리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의사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그같은 주소체계는 일차적으로는 네단위의 숫자로 구성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주소)로 구성되며, 정보공유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로 구성되는 도메인 이름이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정확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주소부여의 규칙이 일관성있게 전세계 어느 컴퓨터에나 적용될 수 있어야 하고, 그같은 규칙에 따라 주소를 인식시키는 주소인식컴퓨터(네임서버)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기구(ICANN)는 바로 이러한 인터넷의 주소와 관련된 규칙 혹은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