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
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첨부파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