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인권규약

By | 자료실

국제인권규약

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첨부파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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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백욱인,김기중)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자료집 가운데 아래 내용을 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백욱인)
– 토론문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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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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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IN THE WAKE OF THE MOVEMENT OPPOSI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WITH SEALED FINGERPRINTS

By | English, 입장, 지문날인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forced its people to seal all of their fingers on a piece of a card. This usage started in 1968, during the late President Park’s dictatorial regime, when Kim Shin-jo and his armed troops from North Korea infiltrated near the Blue House. It is time, however, such usage be era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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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심판청구

By | 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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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발전회사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사회단체 성명

By | 노동감시, 입장, 행정소송

[성명]

발전회사들은 홈페이지 차단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38일간 계속되었던 발전노조의 파업이 끝난 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 대해 발전회사들이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발전회사 사내의 통신망에서 노동·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 접근이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한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사내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차단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접근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이자 알 권리이고 접근권이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감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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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기자회견]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하자! –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finger.or.kr

■ 2002년 선거에서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 “박정희가 시작한 지문날인, 이제는 철폐합시다!”
※ 기자회견 : 5월 28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

1. 이땅의 민주주의와 프라이버시권 확보를 위해 애쓰시는 귀단체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난 8월 여러 네티즌 단체와 영상단체, 사회단체들이 함께 구성한 연대모임입니다. 서울영상집단, 존재미증명자들의은신처, 주민등록법개정을위한행동연대,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오는 2002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주민등록증이 아닌 신분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2002 지문날인 강요하는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4. 이에 별첨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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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POWER COMPANIES SHOULD STOP OPPRESSION OF ELECTRICITY WORKERS UNION

By | English, 입장, 표현의자유

On May 24th,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the Electricity Workers Union, and the Korean Federation of Transportation, Public, & Social Service Workers’ Union prosecuted the power companies because the felt that the companies’ conduct constituted an unfair action which the labor law b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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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알림] 월례포럼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구 정책실)에서는 매달
정보운동에 대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팸 메일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팸 메일은 정부의 어떠한 엄포에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이 갈수록 악랄하고 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스팸 메일을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각 법률개정과 처벌강화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회에는 스팸에 대한 4개의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과연 스팸 메일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요?

5월 월례포럼은 “스팸 메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많은 연구자, 활동가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2년 5월 24일(금) 오후 7시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4호선 숙대입구전철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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