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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부에 3차 공개 서한 – 함께하는시민행동

By 2003/06/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프라이버시센터 뉴스]

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 3차 공개 서한

 

[전자정부와프라이버시] (2003-06-11/ 조회: 151)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실명제, 익명제의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에게 실명과 익명 선택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지난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하여 함께하는시민행동은 3차 공개서한을 정보통신부에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공개서한에는 2차회신에 대한 반론과 더불어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정부게시판 관리의 자원봉사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등의 3대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터넷 글 쓰기 감시 정부"에 어울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 확인제도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시급한 것은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자화된 정보에 대한 정보인권 문제입니다. "국민의 인터넷 글 쓰기 감시"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님을 주장합니다.

1) 인터넷게시판 문제 극복과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3대 제안

제안 1) 정부 자유게시판 관리에 자원봉사자 참여

학교, 각 사회기관에는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사회 참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 정부기관의 자유게시판 관리에 자원봉사자 참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게시판 세부 운영지침에 의한 관리를 실시간으로 한다면 자유게시판의 문제점은 충분히 완화될 수 있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정책보다는 이러한 정부 참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 확인제는 철회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안 2) 무분별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막고 글쓰기 책임력을 높이기 위한 e-mail 인증

이미 정부의 현실 인식과 인터넷은 익명 공간은 줄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포털 업계가 회원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실명공간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는 도용과 유출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기능 뿐아니라 개인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는 근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해치는 위협 요소입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도외시하며 정부에서부터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겠다는 실명인증제는 반인권적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 필요하다면 인터넷 게시판 문제점을 해소하고 글쓰기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e-mail 인증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e-mail 확인으로 글 쓰기 권한을 주는 방법입니다. e-mail은 개인이 실명과 익명의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게시판 글 쓰기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안 3) 게시판 운영자, 개발자들부터 시작하는 게시판 자율정화 갬페인

민간 영역 게시판 글 쓰기에 대하여 규제라는 접근이 아니라 게시판 운영자들에게 명예훼손 등과 같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범죄 유형과 처벌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도 많은 예방 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많이 쓰이는 게시판 제작자들에게 캠페인 차원에서 협의한다면, 게시판 소스 판매 업체들과 공조한다면 사회적으로도 규제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정보통신부 2차 회신에 대한 반론

1차 정통부 회신에서 인용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접수된 3,616건을 익명성의 폐해로 지적하였으나 정보공개 청구결과 익명성의 폐해로만 취급할 수 없는 근거 자료입니다. 3,616건의 피해 처리를 보면 심각성이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접수 피해내용별 통계>

계/3,616 음란물전시 482 성희롱 339 명예훼손 1133 스토킹 53 기타 1609

<2002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접수 피해처리별 통계>

계/3,616 정보삭제요구 안내 57 자체조사 71 심의의뢰 403 관련기관안내 1130 일반상담 1955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4분기에 접수된 사이버범죄 신고 민원중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총 51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49건보다 65%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강력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경각심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익명성의 폐해보다는 프라이버시보호 문제가 사회에서는 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가 있음에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제도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 여건상 필요 이상으로 주민등록정보 이용을 남용하게 되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새로운 위협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인증을 한다고 해서 사이버명예훼손이 줄 것이라는 가정 또한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백만명이 이용했던 과거 PC통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교묘한 언어폭력은 늘상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무균질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원들간의 욕설, 비방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규제할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규제방식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판에 올려진 글과 인터넷 언론을 동일한 정보가치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인터넷 생성 정보에 대한 기존 언론 매체 보도가 늘고 있는 일반적 경향과 과장된 일부 언론의 보도태도는 인터넷 정보 왜곡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매체로써 발전할수록 실명 정보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치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체의 발전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지 정부가 제도로 만들 일이 아닙니다. 신뢰적인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은 국민에게도 있는 것으로 과도한 규제보다는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는 프라이버시의 중요한 권리인 자기정보통제권과 익명권이 침해되더라도 범인검거를 위해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발상입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추적 가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감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개인을 인증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가 채워집니다. 보다 유용한 정보, 가치 있는 정보가 생명력을 갖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남은 잔존 정보가 피해를 준다는 것은 과도한 견해입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실명 확인제가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글을 쓰기 위해서 개인을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익명권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글 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글 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더구나 헌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익명권을 정부기관에서 지켜 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민간영역에서는 실명과 익명을 개인이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도 있다지만 정부기관에서 익명권을 박탈한다면 다른 정부를 찾아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의 기술 특성상 접속자는 흔적을 남겨 놓습니다. 대선 개표조작 설을 유포한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IP추적은 효과적인 범인 검거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인터넷 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량을 높일 수 도 있는 문제입니다. IP라는 개인의 궤적과 함께 실명이라는 이름표까지 달라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지난 대선 경우, 노무현후보 홈페이지와 이회창후보 홈페이지를 비교 연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노무현후보 홈페이지는 게시판 글쓰기가 개방형이었고 이회창후보 홈페이지에서는 회원에 가입해야만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개방적인 게시판을 통한 네티즌 참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았던 노무현 후보 홈페이지가 방문자와 참여의 폭이 많았고 대통령 당선의 힘이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의 참여를 불편하게 만들고 인터넷 게시판이 무법천지인 것처럼 여기는 정책을 펴면서 프라이버시권의 중요한 권리 ‘자기정보통제권’과 ‘익명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 거짓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을 오히려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은 정보 판단 능력이 없는 바보가 아닙니다.

예전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실명확인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의 진위여부만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실명정보가 게시판에 남겨 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정보통신부 2차 서한에는

"향후 정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추진에 있어 소수자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상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시판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작용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부 2차 회신 중)"라고 밝혀 게시판 글과 실명정보를 보존하고 축적 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와 같은 답변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개인정보를 D/B화 한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시판에 글 쓰는 개인을 추적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D/B 화 시키는 것은 프라이버시권을 아주 심각히 위협하는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글쓰기 감시 정부"에 어울리는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제는 정부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 뜨릴 뿐입니다.

<끝>

시민행동

<첨부> 정보통신부 2차 회신 내용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한 민원 답변

우선 우리부 정책에 대한 귀 시민단체의 변함없는 관심 및 참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귀 단체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 현황과 관련하여 귀 단체가 제기한 바와 같이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그 역기능 또한 확산되고 있는 한편 사이버 인권침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인권침해 신고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한층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시를 포함한 사전적 예방수단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사이버 경찰청의 집계에 따르면 2002년 중 사이버 명예훼손 및 성폭력으로 검거된 자의 숫자만도 3,629명에 달한 바 있어 2001년도 1,668명 보다 2.9배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3월까지의 사이버 인권침해 신고 건수도 1,656건으로서 작년 전체 신고 건수의 45%를 이미 초과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과 2003년 신고건수 중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신고는 각각 4건, 1건에 불과).

두 번째로, 대선 개표 조작설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원인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의 보도 등에 힘입은 바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에 대한 매체로서의 신뢰성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지면서 인터넷에서 생성된 정보가 오프라인 매체에 게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실명확인제의 실시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신 바, 이에 대해서는 쉽게 동감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해 사후적 구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단순히 수사기관들의 편의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지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타인 명의의 도용으로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한 지적으로 여겨지는 바 향후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는 한편 수사당국의 협조로 명의 도용자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위헙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귀 단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온, 오프라인이 모두 동일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온라인의 특성상 그 피해 자체가 오프라인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법률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손해배상으로 제한적이나마 사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으나 사이버 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IP추적의 한계로 가해자 적발 및 처벌이 어려워서 오프라인 상의 명예훼손보다 사후적 구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사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인터넷 공간에 여전히 잔존해 있을 수 있는 정보로 인해 피해의 근본적 차단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게시판 실명확인제는 국민의 표현 내용을 사전에 열람하여 게재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전통적 검열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게시판에 로그인할 대에만 실명 여부를 확인하되, 실제 게시판 상에는 실명이 노출되지 않고 필명 또는 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익명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귀 단체가 의문을 제기하신 정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우선 실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은 국민들의 건전한 정책비판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게시판이 타인 비방, 광고 등으로 오염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게시판 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폭넓고 활발한 국민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욕설, 성인광고 등이 게재됨으로써 입게될 국가이미지의 훼손 및 청소년 교육 등에 악영향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과거 정보통신부의 익명게시판에 게재되었던 글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이 26.6%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익명으로 운영중인 다른 기관도 이와 비슷한 사정에 처해 있어 게시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정부기관의 게시판이 불가피하게 실명확인제로 전환되고 이쓴 것입니다. (예 : 인천광역시의 열린 광장에 게재된 글의 20% 이상이 타인 비방성임)

다만, 향후 정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추진에 있어 소수자의 목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의 신상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시판 이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작용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향후 정부기관을 포함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실시방향에 대해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자, 그리고 귀 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등을 개최할 계획인바 귀 단체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하며 다시 한번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
 

2003-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