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업자의 책임문제 (방석호)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3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에 있어서의 새로운 법적 쟁점”

◈ 사업자의 책임문제

발표자 : 방석호(홍익대 법학과 교수) **
지정토론자 : 한기정(한림대 법학과 교수), 홍봉주(변호사)

◈ 관할권의 문제

발표자 : 홍성필(이화여대 법대 교수)
지정토론자 : 왕상한(서강대 법학과 교수), 김철환(서울지법 판사)

◈ 형사적 제재의 한계극복을 위한 모색

발표자 : 이광형(서울지검 검사)
지정토론자 : 황근(선문대 신방과 교수), 심희기(동국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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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안동근)

By | 외부자료, 행정심의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2주제

◀ 제2분과 – “규제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정보통신 심의제도의 비판적 분석

발표자 : 안동근(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지정토론자 : 김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김기중(변호사)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시스템

발표자 : 황철증(정보통신부 서기관)
지정토론자 : 윤문상(EBS PD), 황도수(헌법재판소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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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한상희)

By | 실명제, 외부자료

한국정보법학회 제3차 학술심포지움
1999년 6월 26일
http://www.kafil.or.kr/frame4.html

제1주제

◀ 제2분과 –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 사이버공간상의 성표현물에 대한 법적 해석

발표자 : 유의선(이화여대 신방과 교수)
지정토론자 : 우지숙(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 봉욱(법무부 검사)

◈ 음란물 규제법제와 통신실명제

발표자 : 한상희(건국대법대 교수) **
김은기(국회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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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인권규약

By | 자료실

국제인권규약

Ⅰ.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채택일 1966년 12월 16일, 발효일 1976년 1월 3일, 당사국 2002년 2월 현재 145개국,
대한민국 적용일 1990년 7월 10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전문 (첨부파일)

유엔총회는 1966년 12월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채택했다. 10년이 지난 후 35번째 비준서가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1976년 1월 3일 사회권규약은 발효했으며, 현재 145개국(2002년 2월 기준)이 가입하고 있으나 아직 미국은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회권규약은 전문과 5부 31조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자유권규약과 동일한 내용의 인민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혹은 자결권), 2부는 당사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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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백욱인,김기중)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과학기술과 인권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Rights
–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

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 자료집 가운데 아래 내용을 특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 – 사이버 권리와 법적 규제 (백욱인)
– 토론문 :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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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통윤은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정지 2개월”의 시정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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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IN THE WAKE OF THE MOVEMENT OPPOSI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WITH SEALED FINGERPRINTS

By | English, 입장, 지문날인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government forced its people to seal all of their fingers on a piece of a card. This usage started in 1968, during the late President Park’s dictatorial regime, when Kim Shin-jo and his armed troops from North Korea infiltrated near the Blue House. It is time, however, such usage be era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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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소원심판청구

By | 소송, 위치추적, 입장, 통신비밀, 헌법소송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
■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헌소송 제기
■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은 위헌이다”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지난 3월 29일 발효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명목으로 영장 없는 IP 추적과 위치 추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 발전 노동자들은 지난 27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3.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취재·보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1. [성명] 수사기관은 위헌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
2. [자료]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조항
3. [관련글] 수사기관의 IP추적, 위치추적은 위헌이다 (이은우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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