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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논평

By 2003/05/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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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1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NEIS에 관한 보고를 받고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시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부의 보고 내용만을 가지고 "NEIS 추진"과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였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즉각 철회되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NEIS 추진 및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한 시민행동 논평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NEIS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행동>은 수개월 간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현재의 NEIS 사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수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전교조, 학부모, 학생들은 NEIS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각종 통로를 통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 한번도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한 적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시종일관 일방적 NEIS 강행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사태를 지금의 극한 대립 상태로 몰고 왔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민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온 것"은 바로 교육부였음을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3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대화를 통한 NEIS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가 단지 교육부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편파적으로 구성된 들러리 기구였음은 수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합리적 대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위원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 무조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입니다.

노 대통령은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NEIS는 27개 영역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은 핵심 쟁점 영역이었던 3개 영역의 폐기이지 NEIS 시스템 전체의 폐기 문제는 아닙니다. 인권위원회가 3개 영역에 대한 폐기를 권고한 것은 이 영역이 가진 인권침해 요소가 정보가 집적되는 NEIS 시스템 자체의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침해의 원인이 시스템 자체에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 영역에 대해 NEIS 시스템에서 분리, 폐기하라고 권고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NEIS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교육부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방향으로 나오자 곧 입장을 바꿔 NEIS 강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과 말 바꾸기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전교조가 아니라 교육부입니다.

NEIS 문제의 본질은 전교조와 교육부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NEIS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중요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단순히 전교조와 교육부 두 세력간의 갈등으로만 사태를 왜곡해서는 안됩니다.

<시민행동>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해듣고, 도대체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국무회의에서 NEIS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 청문회에서조차 NEIS 강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증언하는 교육부 관료의 말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든 NEIS를 강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교육부의 보고 내용만을 가지고 "NEIS 추진"과 "전교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시하였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못한 판단으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끝>

2003-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