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By | 망중립성, 민원, 입장

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업자의 위법한 mVoIP서비스의 차단 이용약관 인가・신고처리, 형식적인 스마트TV 접속차단 시정조치, mVoIP서비스 차단의 위법성 판단 유보 등 방송통신위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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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장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개정

By | 민원, 의견서, 프라이버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초중등학교의 경우 5년, 고등학교의 경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39호,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합니다)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학생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학생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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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By | 민원, 입장, 주민등록번호, 캠페인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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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이대로 맡겨둘 수 없을 것-
[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By | 민원, 입장, 표현의자유

방통심의위는 그 역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최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통심의위 위원들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표현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허하거나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했다.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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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 방송통신심의위의 공개질의 회신 불가 방침에 입장 밝혀

By | 민원, 입장, 행정심의

장여경 <!– P.HStyle0, LI.HStyle0, DIV.HStyle0 {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바탕;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P.HStyle1, LI.HStyle1, DIV.HStyle1 {style-name:”본문”; margin-left:15.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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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By | 민원, 입장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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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By | 민원, 선거법, 실명제, 입장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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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서버 압수수색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자료

By | 민원, 압수수색,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9월 6일 낮 2시 30분경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3명과 대검 소속 수사관 1명 등 모두 4명의 검찰수사관이 서울 서초동 소재 LG데이콤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건설산업연맹 홈페이지가 위치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노동넷) 서버의 운영을 약 8시간 정도 중단시켜 이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 중이던 다른 많은 노동조합․사회단체의 홈페이지까지 폐쇄되는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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