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민원소송의견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한 이의신청

By 2013/03/09 3월 16th, 2020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보 비공개 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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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1. 이의신청의 취지
 
"회의자료 중 비공개 및 내부검토 자료, 발언록(속기록), 소위원회 관련자료"에 대한 2013. 2. 13일자 정보부분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또한, 정보부분공개에 부과된 수수료 3,000원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 경과
 
신청인이 속한 단체는 정보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해온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1998년 설립 이후로 현재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공공 정책에 대하여 행정감시를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 제정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귀 위원회의 심의 의결 회의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청인과 소속 단체는 귀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지금까지 지켜보아 왔으며, 2013. 1. 31. 신청인은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정보의 공개를 귀 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1) 2012년 제13차~2013년 제2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의 
– 회의자료(안건지 등) 
– 발언록(속기록) 
– 회의록 
 
2) 2012년 전체 
제1소위, 제2소위, 제3소위의 
– 개최 일시 
– 회의자료(안건지 등) 
– 발언록(속기록) 
– 회의록 
 
그러나 귀 위원회는 2013. 2. 13. 신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도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을 2013. 2. 21. 수령하였습니다.
 
3. 이의신청의 이유
 
가. 부분비공개 결정의 요지
 
귀 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2012년 제13차~제21차 및 2013년 제1차, 제2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의 △회의자료(일부) △회의록"만 공개하고 "회의자료 중 △비공개 [자료] 및 △내부검토 자료 △발언록(속기록) △소위원회 관련자료"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소위원회 검토 자료는 전체위원회 보고 또는 상정 건의 내부검토과정 자료임)"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지 못함"이라는 정보부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귀 위원회는 위 공개 부분에 대한 수수료로써 6,000원을 책정하고 행정감시의 사유로 3,000원 감면을 인정, 결론적으로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비공개의 부당성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규정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원은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 보통 회의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회의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 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그러나 귀 위원회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을 불문하고 아래 내용들을 모두 비공개한 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공개 범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1) 전체 회의 자료 중 비공개 [자료] 및 내부검토 자료 모두 비공개의 부당성
 
귀 위원회는 전체 회의 자료 중 회의 당시 시점에서 비공개였던 자료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었던 자료들을 일괄적으로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 당시 시점에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 비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즉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들 비공개 내용 모두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 또한 아파트 원가산출내역을 포함한 정보들은 이미 공사가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의 산출내역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다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40157 판결 참조)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특정 시점 및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는 시점에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도록 한 것(법 제35조, 시행령 제24조 등)은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이 회의 당시 시점이 아니라 청구 등 이후 요청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비공개 논의 및 내부 검토가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아예 없었다는 식으로 회의록에서 그 목록을 인위적으로 모두 삭제(2012년 20차 개인정보보호법 위원회안 축조심사 등)하는 귀 위원회의 처분은, 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유린하는 큰 문제로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2) 전체 회의 발언록(속기록) 모두 비공개의 부당성
 
귀 위원회는 전체 회의의 회의요지록을 위 1)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으나 발언록(속기록)에 대해서는 공개/비공개 안건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두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요지록 만으로는 귀 위원회가 의사 결정에 이른 정확한 취지를 국민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귀 위원회는 전체 회의 내용에 대하여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고, 공개 안건에 대해서는 방청을 허용하고 있는 바, 귀 위원회가 기보유하고 있는 속기록을 공개 안건에 대해서까지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우리 법원은 이른바 합의제기관 관련 정보가 ‘의사결정과정 정보’로서 (구)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 같은 (구)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입법취지, 당해 합의제기관의 성격, 합의제기관이 작성한 정보 예컨대 회의록의 내용과 성격, 다른 유사 합의제기관이나 사법절차와의 균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법 19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참조)
따라서 귀 위원회는 발언록(속기록)을 모두 비공개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체 내용을 판단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 것들은 공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소위원회 관련자료 모두 비공개의 부당성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대상이 됩니다. 공공기관의 산하에 조직된 소위원회 역시 정보공개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 회의라고 해서 정보공개 일반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귀 위원회는 안건의 소위원회 회부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에 보고 또는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종국적인 의사결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 회의는 귀 위원회가 특정한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위원회가 소위원회 회의 각 안건의 공개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속기록은 커녕 회의 요지조차 모두 일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나아가 회의 일자, 회의 안건 목록조차 모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보공개법이 인정하는 비공개 사유를 초과하는 월권입니다.
 
4) 수수료 부과의 부당성
 
귀 위원회는 위 처분 이후인 2013. 2. 21. dreamer37 at korea.kr 명의로 신청인에게 보내온 이메일에서 수수료 부과의 사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수수료 규정에 따라,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총 금액이 6,000원으로 계산되오나,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청구한 내용이 반영되어, 50% 감면된 3,000원으로 최종 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서 ‘수수료’란 정보공개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환으로서 "실비의 범위안에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위원회 회의 자료처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공개를 위하여 별다른 실비가 소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한 귀 위원회의 처분은 국민의 상식과 현행법의 허용범위에서 이탈한 것으로서 매우 부당합니다. 행정감시를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에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수 해 온 청구인 또한 전자 회의록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수료를 부과받아본 예가 없습니다.
 
4. 결론
 
귀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귀 위원회가 의사 결정에 이른 정확한 취지를 이 법의 수범자, 정책 시행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야 마땅합니다. 이 사건 회의록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혹시 회의자료 및 회의록 일부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개될 수 있는 내용은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공개하라는 것이 우리 법원에서 성립된 판결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청구한 정보 중 일부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귀위원회의 결정은 부당하므로 부분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에 부과된 수수료도 취소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