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입장행정심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에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By 2009/04/09 2월 27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미디어담당기자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오병일 전화 02)774-4551)

제 목 :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에 광고주 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날 짜 : 2009년 4월 9일

분 량 : 총 3 매

 

방통심의위는 조중동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심의위에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 철회 공개 요구

 

1. 지난해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대한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결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글 58건이 불법이라며 삭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방통심의위는 이 권고를 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권고하여 다음(Daum) 등 포털 사이트에서 위 58개 게시물 뿐 아니라 광고주목록이 포함되었거나 링크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2. 그러나 지난 2월 19일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광고주목록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광고주목록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3.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통심의위가 조중동 광고주목록에 대해 앞서 내렸던 불법 결정을 철회할 것과 게시자 및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행정기구인 방통심의위가 일반 시민의 비영리적인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심의하고 삭제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4. 더불어 지난해 7월 25일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위 불법 결정 과정에 대하여 방통심의위에 접수시켰던 공개질의에 대해 답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였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이 불법 결정 과정에 대해 질의한 10개 항목에 대하여 방통심의위는 9월 23일 “공개질의한 내용이 2008. 7. 16. 제기된 헌법소원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2008. 7. 1. 자 보도자료 및 기자설명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끝.

 

<첨부>2009년 4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한 공개민원

 

진보네트워크센터

 

공 개 민 원

 

 

수 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203-1 방송회관내)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전화 02)774-4551)

담 당 : 장여경

제 목 : 광고주목록 불법 결정에 대한 철회 요구의 건

날 짜 : 2009년 4월 9일

분 량 : 총 2 매

 

 

 

1. 귀 위원회는 지난해 7월 1일 다음(Daum)에서 심의를 요청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 결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글 58건이 불법이라며 삭제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귀 위원회는 이 권고를 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권고하여 다음(Daum) 등 포털 사이트에서는 위 58개 게시물 뿐 아니라 광고주목록이 포함되었거나 링크된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 단체의 오병일 활동가가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2008년 7월 29일 게시한 경향신문 광고주 목록 게시물 또한, 조선일보 광고주 목록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지난 2월 19일 법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광고주목록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하거나 게재된 광고주 리스트를 보고 소비자로서의 불매의사를 고지하는 등 각종 방법에 의한 호소로 설득활동을 벌이는 것은 구독이나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판단으로 58개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결정한 귀 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입니다.(제9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록 참조)

 

3. 이에 본 단체는 귀 위원회에 다음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1) 광고주목록 게시물 58건에 대한 불법 결정을 철회하십시오.

(2) 위 58개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결정과 별도로 이루어진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 권고 또한 철회하고 당시 권고가 전달된 각사에 재전달하십시오.

(3) 귀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고통당한 게시자 및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4. 한편, 지난해 7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위 불법 결정 과정에 대하여 접수시켰던 공개질의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재판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미루신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이미 난 바 있으므로, 답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5. 이 민원에 대한 귀 위원회의 회신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에 따라 위 담당자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

 

200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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