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입장표현의자유

-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이대로 맡겨둘 수 없을 것-{/}[공동논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By 2011/07/25 2월 27th, 2020 No Comments


논 평

 

방통심의위는 도덕위원회인가?

 

-통신매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는 위원들에게 심의

이대로 맡겨둘 수 없을 것-

 

 

지난 7월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 블로그, 페이스북 등 접속차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의 의견진술이 있었지만 결국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우리는 우선 이의신청자에게 의견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보인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먼저 이의신청자는 지난 6월 20일 방통심의위가 회의록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권혁부 위원은 "회의도 공개회의이므로 실명도 당연히 노출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의신청자에게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조차 전혀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가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회의록 중 일부를 국민 앞에 비공개하는 방침을 취해왔던 것과 모순된다.

 

방통심의위는 그 역할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최대한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도록 심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방통심의위 위원들 일부가 보여준 태도는 국민들의 표현물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잣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불허하거나 통용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오히려 자신들의 사명으로 오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게 했다. 위원들은 방통심의위의 역할이 법률에 위임된 통신 내용을 심의하는 행정기구를 넘어서 초법적인 윤리기구라도 되는 양하였다. 예컨대 박성희 위원은 “욕설” 자체는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욕설은 우리 나라의 정치 선진화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했다. 설사 “18nomA”가 욕설을 연상시키고 또한 그것이 직설적인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 표현이 현행 「정보통신 심의에 관한 규정」제8조 중 제2호 바목의 “과도한 욕설 등 저속한 언어 등을 사용하여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내용”에 이르는 것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방통심의위가 대통령의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의신청인에게 2MB를 대통령에 대한 지칭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던 엄광석 위원의 발언과 "감히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비쳐진다고 생각된다면 이를 피하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라고 한 권혁부 위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들에게는 ‘18nomA’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2MB’와 붙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자에게 주어지는 의견진술의 실효성도 문제다. 접속차단이라는 침해 정도가 가장 높은 제재를 받은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 자세일 것이다. 그런데 의견 진술 과정 내내 위원들은 이의신청자에게 훈계를 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엄광석 위원은 아이디를 만들 당시의 의도를 캐묻고 "차단 이후 팔로어들이 많이 늘었는데 기뻤느냐?"며 이의신청자를 조롱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또한 "이의신청인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생각된다"며 의견진술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권혁부 위원은 이의신청자에게 "한 사람이 유투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여러개 운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여 심의위원으로서 인터넷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조차 결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의신청인의 말처럼 ‘2MB18nomA’라는 아이디가 부적절한지의 여부는 팔로어하는 이들이 평가할 일이지 방통심의위가 심의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 통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음은 말할 것도 없고, 스스로의 역할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 방통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정을 쏟아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방통심의위의 존립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이유다. 끝

 

 

 

 

 

2011.7.25.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2011-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