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입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By 2008/07/24 2월 27th, 2020 No Comments
오병일
[기자회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

•일시 : 2008년 7월 24일(목) 오전11시
•장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방송회관 앞)-

○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광고주 압박’ 게시글에 대한 삭제 조치를 의결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이날 정위원은 “‘제2차 보이콧’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미국에서도 90여 년 동안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2차 보이콧’의 불법성이 인정되는 이상, 위법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이콧을 권하고 조장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 그러나 실제로 2차 보이콧에 대해 미국의 경우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소비자운동 차원에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설사 불법 판단이 내려졌다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인 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위원은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발언 중 일부를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 부분은 ▲근거로 얘기했던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명기 요청을 ▲‘(2차 보이콧을) 미국에서 90여 년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 이제 남은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해명이다. 정위원의 발언이 잘못된 것이 일부 드러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조치 의결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방송통신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답을 듣고자 한다. 첫째, 사법권이 없는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을 따질 수 있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나? 둘째, ‘2차 보이콧’이 왜 불법행위인지 명확한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결정문의 ‘유사사례‘ 포함으로 600여건이 넘는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 ‘유사사례‘가 포함이 됐는가? 이에 대한 명명백백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아무런 근거 없이 글을 삭제당한 네티즌들과 함께 ‘정당한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또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2차 보이콧‘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다.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투쟁발언

○ 공개질의서 발표

○ 공개질의서 전달

7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공 개 질 의 서

수 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발 신 : 아래 단체※
담 당 : 문화연대 권순택 : 전화 02)773-7707 팩스 02)737-3837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 전화 02)774-4551 팩스 02)701-711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 전화 02)723-0666 팩스 02) 6919-2004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김지혜 : 전화 02)734-1046 팩스 02)739-8871
제 목 :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공개질의의 건
날 짜 : 2008년 7월 24일
분 량 : 총 3 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소비자 운동, 언론 운동, 정보인권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은 최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귀 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다음(Daum)에서 심의를 요청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에 대한 심의 결과 조중동에 광고를 실은 업체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당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제안한 글 58건에 대해 삭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 그러나 귀 위원회는 위 결정이 어떠한 논의과정과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기록한 회의록이나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포털 측에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를 함께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심의 대상도 아닌 글들이 무차별 삭제되고 있는 등 많은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각 포털사이트에서는 귀 위원회가 삭제를 결정한 것과 유사한 사례라는 이유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행사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5. 이에 우리 단체들은 귀 위원회에 이번 삭제 요구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위 담당자들 앞으로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귀 위원회가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게시물을 위법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 게시물을 특정 언론에 광고를 내는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 즉 2차 보이콧으로 보기 때문입니까?

나. 위 가의 답변이 “그렇다”면, 2차 보이콧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행법률상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전화를 통한 폭언 등으로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터넷 게시판을 둘러보는 불특정 대상들에게 막연하게 “광고주에게 항의하거나 불매운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표현행위”에 대하여 귀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라. 이번 결정은 언론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광고주 목록 게재는 모두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 게재가 없더라도 위법한 것인지, 전화번호가 공개된 기업의 대표 전화번호일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 공개된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한 것도 위법한 것인지, 게시물에 직접 광고주 목록을 포함하지 않고 단지 링크만 했을 경우에도 위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판단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 귀 위원회에서 ‘다음’ 측에 삭제를 권고한 ‘유사 사례’는 어떠한 사례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귀 위원회의 업무 영역을 규정한 현행 법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번 결정 과정에서 근거로 제시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규정에서도 제3조 심의기본원칙에 ‘최소규제의 원칙’, ‘공정성 및 객관성의 원칙’을 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이 그에 위배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 ‘표현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귀 위원회가 ‘업무방해’, ‘2차 보이콧’ 등 ‘표현내용’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귀 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삭제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8-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