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악의적인 비방과 모략에 대해 사과하고, 이제라도 인터넷 내용규제를 위시한 인터넷 통제와 검열기도를 중지하라!
지난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상태에 대하여 당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온라인에서의 불법적인 해킹,
사이버 테러를 운운하며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접속불능의
배후로 지목하고, 온라인 행동 참가자들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마비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0월 11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보통신부 시스템 접속자료, 실제 테스트
결과 등을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보네트워크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통신부 공격용
프로그램인 mic.html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격이나 네티즌들의 온라인상 시위가
웹서비스자체를 마비시킬 정도로 과다했다는 증거를 발견치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