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터넷등급제/기자회견]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등급거부} 선언

By 2002/04/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 한국여성인권 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 인권위원회, 사이버 녹색연합, 사회당 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우리만화발전을위한연대모임(우만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장애인의 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 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 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4개 단체)

[보 도 자 료]

■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에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 {등급거부} 선언
■ "인터넷국가검열 –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는 인터넷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인터넷의 국가검열을 철폐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보통신의 날>인 오는 4월 22일에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일시 : 2002년 4월 22일(월) 오전10시 30분
○ 장소 : 정보통신부 건물 앞
○ 제목 : 인터넷국가검열공대위, 등급 거부 선언
○ 사회 : 장창원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목사)
○ 참석 : 김동민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한일장신대 교수, 민언련 이사)
백욱인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서울산업대 교수),
홍근수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향린교회 목사)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임태훈·진관·홍근수

■ 등급거부선언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

오늘은 정보통신의 날이다. 우리는 오늘 이땅의 민중들이 인터넷에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의 검열을 고발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검열인 이유는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에 있으며 그 조치의 위력은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하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구 공연윤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우기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 검열기관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 – 즉 기계적인 등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의 허용범위도 넘어선 것이다. 이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들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가의 기계적 등급제라며 반대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보통신부의 독단에 의해 시행령에서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이 땅의 민중들이 반민주주의와 검열에 맞서 수십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해온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또다른 검열인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이땅 민중들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오늘 인터넷 국가 검열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54개 단체들은, 명백한 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국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등급을 달지 않을 것이며 등급거부 운동에 시민사회 각계를 동참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는 정부의 검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2년 4월 22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