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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은 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By 2002/05/06 4월 4th, 2017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www.jinbo.net

■ KBS 열린채널,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영불가 결정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진보네트워크 등 성명 발표
■ ※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 항의시위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별첨 참조)
오는 5월 8일(수) 오후2시30분 KBS 앞에서 항의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별첨>
1.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널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2. 문화연대 논평 :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편성불가’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3. 지문날인반대연대 성명 : 열린 채널은 부당한 검열을 그만두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즉각 방영하라!
4.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성명 :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열린채널>의 시청자 액세스권 보장 취지를 훼손시켜선 안 된다 – 진보넷 제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을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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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

“차라리 닫힌채널이라 불러라”
– KBS 열린채널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하라!

지난 4월 12일 KBS 열린채널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의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을 내렸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박정희
정권이 간첩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68년 도입한 이래 세계
어느나라에도 유래가 없는 국민통제수단으로 자리잡아 버린 우리의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 작품으로, 지난 [한국독립단편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한 이마리오씨가 연출한 작품이다.

진보네트워크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을 신청한 이후부터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검열을 시도해 왔다.
지난 1월 23일 1차 의결 때는 △한국과 같은 형태의 지문제도가 외국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할 것 △주민등록제도가 파시즘적 제도라는 과격한 용어를
삼갈 것 △비속어를 순화할 것 △공무원의 얼굴, 이름 및 직함을 비공개하고
취재를 거부하는 장면도 비공개할 것 △박정희 생가씬을 삭제하고 다른
화면으로 대체할 것 등을 요구했다.
분명 이와 같은 운영협의회의 요구는 편성권자의 권리를 넘어서 내용에 대한
검열에 가까운 것들이었다. 그러나 진보네트워크와 연출자는 방송용임을
감안하여 운영협의회의 요구 가운데 △비속어는 “삐” 소리로 대체하고 △공무원
이름 및 직함을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로 수정하여 익명처리하는 한편 화면을
뿌옇게 처리하였으며 △한국과 같은 형태의 지문제도가 외국에는 없으며
파시즘적인 제도라는 주장의 근거로서 세계 여러나라가 입법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과 1997년 외국의 신분증제도에 대한 내무부의 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시 3월 15일 운영협의회는 △비속어 사용 장면을 아예 삭제할 것과
△등장 공무원이 방영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해줄 것과 △박정희 생가씬 삭제를
계속 주장하는 한편, 한술 더떠 △제목 중 “~찢어라”를 다른 언어로 순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와 연출자는 비속어 사용 장면을 삭제하는
데는 동의하였지만 나머지 요구들에는 응할 수 없음을 밝혔고, 제목 중
“~찢어라”가 방송심의규정에 저촉된다는 운영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변호사와 법학 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반박하였다.
무엇보다 처음 편성을 신청할 때 작품상의 내용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이에
대해 제작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였다.
그러나 결국 시청자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 편성불가 결정을 하였다.

이상의 자초지종에서 알 수 있듯이, 열린채널은 도가 넘는 검열을 자행하며
사회적인 논란이 예상되는 민감한 주제를 방영할 뜻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번 일로 열린채널에서는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금기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운영협의회는 시종일관 내용에 대해
트집잡기를 하였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문제로 삼은 것은 박정희 생가씬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제목이었다. 우리는 지문날인 제도의 태생과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박정희 생가씬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와 제목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가며 증명하였다.
그러나 정성을 다한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규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거부당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유로 거부되고 나니 허탈하기가 그지 없다. 이런 억지에는
‘열린채널’이란 이름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참에 차라리 ‘닫힌채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낫겠다.

진보네트워크는 열린채널이 검열을 자행한 데 대해 엄중 항의하는 바이며, KBS
열린채널이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고 즉각 방영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들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다.

2002년 5월 6일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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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논평]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
–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방송 편성불가 결정에 부쳐 –

지난 4월12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하 진보넷)에서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서
‘편성불가’를 의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진보넷에서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지난 2002년 1월 14일
편성신청을 한 이후, 1월 25일 첫 번째 수정요구사항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을 운영협의회에 전달(2월16일)한 후, 운영협의회로부터
3월15일에 두 번째 수정요구사항을 통보 받았다. 주된 수정요구사항은 비속어
사용,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 등장, 박정희 생가 신
삭제(첫 번째 수정요구사항) 및 제목의 순화(두 번째 추가 수정요구사항)였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비속어 등에 대한 지적에 “삐” 음 처리 및 흐린 화면 처리
등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물 내용에 관한
제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운영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부당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제목 순화(제목 중 ‘∼찢어라’ 부분에 대한 순화)에 대한 지적은 1차
수정요구에 없던 항목이 추가된 것으로 제작진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나
이유, 근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제기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는 어떠한 해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최후 통첩을
보내듯이 “수정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성불가’를
의결하였다”고 통보하였다.(4월12일)

지금까지 제작진은 운영협의회의 두 번에 걸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면서도, 영상물 제작 의도에 배치되는
요구사항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의 제시로 수정요구사항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제작진이 “제목이 방송심의 규정 제32조(준법정신의 고취 등)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판단임을 입증할 전문 변호인의 의견서까지
제출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협의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반론도 없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성불가’를
의결하였다.

문화연대는 이번 운영협의회의 ‘편성불가’ 의결 이유가 두 차례에 걸친
수정요구사항을 제작진이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분명히 운영협의회는 영상물에 대한 검열기구가 아니며 따라서
심의 과정도 신청 영상물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심의는 있을 수 없다.
특히 ‘편성불가’와 같이 극단적인 판단을 의결할 때에는 그만큼 명확한
근거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운영협의회는 KBS <열린채널>이 퍼브릭 엑세스 채널로 기존의 공중파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역의 다양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국민의 방송 제작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구성되어진 협의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협의회는 본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청자들의 방송접근
기회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기구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지만 기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운영협의회는 시청자들의 방송참여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퍼브릭 억세스 채널의 문화적 다양성, 개방성, 민주성 등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지난 해 프로그램 손해보증보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이견이 있었을 때의
태도뿐만 아니라 이번 진보넷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운영협의회의
태도를 보았을 때, 우리는 현재 운영협의회가 스스로를 <열린채널>을 위한
운영기구가 아니라 또 다른 검열기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운영협의회가 이번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신청에 대한
자의적인 ‘편성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열린채널>의
운영협의회로서 시청자들의 방송 접근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협의회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5월 3일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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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연대 성명]

열린 채널은 부당한 검열을 그만두고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즉각 방영하라!

21세기 방송의 독립발전과 함께 시청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마련한 시청자 직접
참여 프로그램인 KBS ‘열린채널’의 방송 편성과정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2년 1월 14일에 감독
이마리오씨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획안을 KBS에
제출하였으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무려 3개월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시간 끌기를 계속하더니 얼마 전 4월 12일에 결국 편성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열에 대해 이마리오씨와 한국독립다큐협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지문날인 반대연대
역시 ‘운영협의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감독의 불복 선언에 동참하는 바이다.

편리하다고만 생각되는 주민등록제도가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잘못된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문제제기기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기 형식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가 관련된 사실들을 빠짐없이
검증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이려고 함은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감독의 결론은 현재와 같은 형식의 주민등록증은 필요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박정희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감독의
주제의식을 반영하기 위해서 박정희 생가를 보여줌으로써 비판효과를 높이고,
제목을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라고 한 것은 다큐의 문제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방송법을 이유로 비속어 사용,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 등장, 박정희 생가씬 등에 대해
내용 수정을 요구를 해왔다. 이마리오씨는 이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다큐를 수정하고 자신과 단체의 의견서와 프라이버시의
의미, 외국의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운영협의회는 또다시 트집을
잡으면서 내용 재수정을 요청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이마리오씨는 본인의
다큐가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변호사와 법학자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운영협의회’는 결국 방송 불가로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자기 정보 결정권 차원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개인 창작물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든 검열 행위를 반대한다.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지향하는
KBS가 시민의 민주의식 고취와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형식적으로 가시적 성과들을 내세우면서 방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의사 교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한 합의가 아니라 사전검열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이용하여 여론의 내용을
결정짓는 관행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러한
오만한 권위에 결코 침묵으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비판하고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KBS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를 기획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보다 공정하고
열린 방송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발성과 창의성의 상징인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사회에서 시민의 행동과 사고는 제한될 것이며,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퇴보를 초래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2002년 5월 6일

지문날인 반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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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성명]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는
<열린채널>의 시청자 액세스권 보장 취지를 훼손시켜선 안 된다
– 진보넷 제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 불가 결정을 재고하라

최근 KBS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이하 KBS운영협)는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이 KBS <열린채널>에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제하 프로그램에 대해 ‘편성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는 KBS운영협의 이 결정이 시청자의 액세스권(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열린채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다.

KBS <열린채널>은 방송법에 규정된 액세스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그 동안 방송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일반 시민(단체)들이 스스로 제작자가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생긴 것이다. 공중파를 통해 전국으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이란 점에서 방송법의 방송심의규정을 적용받게 되어 있고, <열린채널>의 운영주체인 KBS운영협은 이를 편성 심의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KBS운영협이 너무 경직된 잣대로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하려 한다면 이는 시청자의 액세스권을 가로막고, 제작자들에게 검열 기구란 인식을 심어 줄 수밖에 없다.

진보넷 제작진은 <열린채널> 편성 신청 과정에서 KBS 운영협의 두 번에 걸친 수정요구 사항 중 일부는 수용하고, 제작 의도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의 법적 소견 등을 첨부하여 수정 요구가 부당함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KBS운영협이 끝내 제작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편성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KBS운영협은 <열린채널>이 시청자의 액세스권을 보장하고,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구 위상도 KBS 직속이 아닌 시청자위원회 산하의 독립적인 기구이다. 그럼에도 KBS운영협이 그런 위상에 걸맞는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진보넷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불가 판정만 하더라도 KBS운영협이 액세스 프로그램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시청자가 아닌 KBS만을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

우리는 그 동안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왔다.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 규정이나 까다로운 편성 신청 및 선정 심의 절차 등이 일반 시청자의 방송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KBS운영협이 KBS와 협의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규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방송법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규정을 둘러싼 논란(법적 책임 소재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런 시민단체의 주장은 외면당해 왔으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넘겨 왔다. 이런 시행착오가 거듭되는 한 <열린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참여와 관심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KBS운영협은 이번 기회에 시청자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선안을 만들고, 이를 KBS와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진보넷 제작 프로그램의 편성 불가 판정을 재고하여 이 문제로 인해 더 이상 많은 시청자와 단체들이 <열린채널>의 방송 취지에 회의가 들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2002년 5월 8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

2002-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