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글은 2000.9 에김기중 변호사가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던 정보통신부의 2000.7.20 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안)의 문제
2000. 9.
변호사 김기중
1. 개정안의 구조
①개인정보보호
②건전한 정보통신질서확립(불법정보, 등급제)
③도메인주소자원관리권한
④정보통신망안정성보장
2. 개인정보보호
○ 전기통신장치(유선전화, 이동전화, 팩스, 이메일)를 이용한 통신의 내용보호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며, 통신의 형식은 곧 개인정보인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일반법이 있으나,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일반법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어야 할 법률이었던 [전산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이 법에 민간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