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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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연구회 제8회 세미나(2001.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hjkim-emonitor.html

전자감시제도는 새로운 사이버행형의 신호탄인가?
 
김혜정
 
  1. 전자감시의 개념
 
1960년대에 들어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꾀할 수 있었던 반면에, 범죄예방을 통한 사회안전의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범죄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면서 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일정한 통제를 통하여
사회안전의 보호라는 또 하나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전자감시제도는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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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 백광훈

By | 외부자료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17회 세미나(2001.6.2)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bkh-cyberstalking.html

* 이 글은 동국대 대학원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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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과 그 처벌법규 및 문제점
백광훈
 
글을 시작하며
 
  현대정보사회에 있어서 인터넷환경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을
뛰어넘어 마치 현실세계와도 같은 의사소통의 장이다. 또한 인터넷 마당은 보통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에 이러한 인터넷환경에 편승하여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또는 특정인에게 추근대는 형태의 신종범죄가 등장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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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 백광훈

By | 외부자료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7회 세미나(2002.2.16)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violence-baik.html

* 이 글은 수사연구, 2002년 1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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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에 관한 형사법적 검토

백광훈(KIC 연구원)

Ⅰ. 글을 시작하며

사람들은 누구나 그 인격적 성숙도에 따라서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성생활이라는 것이 그것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생활영역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에게는 성행위의 여부, 성행위의 파트너의 선택, 파트너를 선택한 이후에라도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 어떠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행위를 할 것인가의 선택 그리고 성행위를 중지할 시점의 선택 등 제반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로운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법은 이러한 결정권을 보호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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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 정완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3회 세미나(2004.6.1)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0312.html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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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정 완

I. 서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사이버쇼핑몰의 활성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순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공간에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불법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는 그것을 사이버공간에 올린 게시자에게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게시판을 관리하는 OSP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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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김은경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2회 세미나(2001.9.15)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pyo.html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규제와 그 정당성 문제에
부쳐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논의의 시작
 
  21세기 벽두부터 전 세계는 ‘정보화’로
떠들썩하다. 미국을 선두로 선진 각국들은 정보산업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인터넷 및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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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By | type, 입장

인권·사회단체 공동 성명

미아찾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확장을 경계한다.

1. 인권사회단체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미아와 부모들의 아픔이 하루속히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주관한 6월 22일 “미아찾기사업” 관련 간담회를 보며 인권사회단체들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청은 책임 있고 투명한 “미아찾기사업”이 아닌 과학수사의 이미지에 기대어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간담회 자료에서 경찰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인권사회단체들이 합의를 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불식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청이 이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미아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면서, 시설 생활 아동과 미아 부모들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은 없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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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유럽연합과 노동자 개인정보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http://europa.eu.int/comm/internal_market/privacy/docs/wpdocs/2001/wp48en.pdf
유럽연합 95/46/EC 지침에 의해 설치된 독립적인 유럽연합 자문기구인 29장 정보보호 워킹파티(Art.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도 2001년 의견서(5062/01/EN/Final WP48)에서
고용관계 하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들이 노동자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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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주민등록제도

[기자회견]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6월 18일(금) 오전 11시 50분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비가 와도 진행) —

■ 기자회견 취지

최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4일 행정자치부는 9천9백여 만원을 들여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개발, 전국 읍·면·동 사무소 등에 보급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지문인식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근 주민등록증 위변조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행정자치부는 이 제도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1999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증의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히 갱신하고 지문을 비롯한 주민등록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반대해 왔습니다.
특히 인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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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By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지문날인 반대연대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판단 촉구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적 판단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월 수원시는 시내 전역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발급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지문감식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오는 8월까지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와 은행에 지문감식기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가 구축한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여 민원인 및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사업들은 현행 법률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는 일이며, 특히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신체정보인 지문정보를 임의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인권침해적 사업이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도 없이 임의로 국민의 지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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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 1999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By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청 구 취 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호) 제33조 제2항에 의해 청구인들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날인함으로써 만들어진 열 손가락의 지문원지를 경찰청장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목적에 활용하는 공권력의 행사 및 청구인들의 지문을 포함하여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3,600만명 정도되는 17세 이상 국민의 열 손가락지문을 전산정보로 변환하여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기록, 보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기록, 보관)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격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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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지문날인

■ 지문날인 반대연대 http://www.finger.or.kr
■ 행정자치부, 지문인식기 대대적 보급
■ 지문날인 반대연대 반대성명 발표

국민의 지문정보를 행자부 맘대로 쓰겠다?
– 지문정보의 민간제공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행정자치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은행 등에 총 1만 여개의 지문인식기를 보급하고, 신원확인과정에서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전 국민 지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사를 보며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갈수록 높아지는 마당에, 시류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겠다고 나서는 행정자치부는 어느 나라의 행정자치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지난 1999년, 행정자치부는 위변조를 방지하겠다는 명목으로 멀쩡히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카드로 일제 갱신토록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과거 종이재질의 주민등록증보다도 더욱 위변조가 극성을 부리자 행자부는 부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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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By | 입장

보도자료

17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9일, 오전11시
장소 : 프레스센타 20층(국제회의장)
참석 : 시민사회단체 대표 외 80여명

[자료 순서]
** 첨부한 자료는 한글2002 파일입니다.

1. 기자회견 순서 – 2p
2. 기자회견 주최 시민사회단체 – 3p ~ 4p
3. 향후 사업기조 및 주요사업흐름 발표 -5~ 9p
4. 국가보안법 전면폐지 선포문 – 10~12p

주최 : 시민사회단체 / 주관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층 / 전화 : 755-6822 /Fax : 755-6823 / E-mail : antinsl17@empal.com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석운(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1. 참가자 인사

2. 대표인사말
– 최영도 (참여연대 공동대표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원로회원)
– 오종렬 (전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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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By | 입장

17대 국회 인권입법과제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04년 6월 1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폐(참여연대 건물 2층)
문의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16-729-5363, 02-741-5367)

■ 사회: 김병태 (안산노동인권센터)

1. 여는말 및 각계 주요입법과제 발표
(1) 장주영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국가보안법/집시법등 한국사회의 주요 인권입법과제에 대해
(2) 남상헌 의장(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 의문사법/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등 과거청산 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3) 최용기 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 이동보장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등 장애인인권관련 입법과제에 대해

2.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 및 활동계획 발표 : 박래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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