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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평등권 침해{/}“반인권적 성별구분, 주민번호 없애자”

By 2004/1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지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집단진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10월에 열릴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 주민등록법개정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등의 관련된 법안들이 잇따라 상정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신분등록제도는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의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과다한 정보수집과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지문날인제도와 신분증 강제발급 등 반인권적인 내용으로 비판받아왔다. 한편 호적제도는 ‘호주제’라는 차별적 요소로 인해 여성운동과 인권운동 측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에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추가로 프라이버시권과 비혈연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인정을 주장하며, 그 대안으로서 목적별공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인권단체들 중 정보인권 활동가들이 모인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이 가세하면서 공동으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의 토리 씨(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만인집단진정운동은) 국가신분등록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 번호로써, 그 자체만으로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만인집단진정운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의 조지혜씨(언니네 대표)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태어남과 동시에 박탈하며, 불필요하게 성별을 구분함으로써 차별의 소지가 있고, 성적 소수자에게는 그 자체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의 레이씨(평화인권연대 활동가)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불필요하게 성별이 구분될뿐더러 평생불변의 개인식별자라는 점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10월 중순까지 진정인을 모집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을 시작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을 막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장기적으로는 지문날인반대연대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와 함께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인집단진정운동 진정인 참가는 홈페이지(http://www. finger.or.kr/10000)를 통해 함께 할 수 있다.

200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