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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By 2004/12/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포사회 싸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부당한 싸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공동으로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4. 구체적인 진정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통신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12월 2일,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 식순
▷ 사회 : 통일연대 황선 부대변인
▷ 경과보고 : 사회자
▷ 취지발언 :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
▷ 진정내용 및 투쟁계획 발표 :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 국가인권위원회 접수

[별첨] 향후 투쟁계획

1.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 배너 및 웹페이지 제작 : 주소는 http://tongil-line.jinbo.net

* 서명운동 전개 : 국가보안법 폐지, 통신자유 보장, 사이트 차단 철회, 남북통신교류 보장, 전기통신법 개정

* 네티즌 4대운동 전개 : 서명운동, 항의메일 보내기(청와대, 정통부), 배너달기(게시판에 보고하기), 차단된 사이트 방문하기

* 사이버 활동에 국내 단체들과 해외 동포들, 해외 차단사이트와도 공동 행동 전개

* 사이버 시위 등 다양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임.

2. 대정치권 및 대정부 사업과 관련하여
통일부, 청와대, 정통부를 비롯하여 국회 해당 상임위원들에 대한 사업을 전개한다.

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