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성명] 교육부는 여전히 NEIS를 꿈꾸고 있는가?

By 2004/11/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대위, 교육부가 발의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에 대한
성명서 및 의견서 발표
* 문의 : 오병일 (공대위 운영위원장, 02-701-7688)

[성명서]

교육부는 여전히 NEIS를 꿈꾸고 있는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부가 입안한 3개 법안(교육기본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학교보건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 법안은 NEIS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한다고 발의되었으나, 지난 2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권고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대해 무감하며, NEIS 시스템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3개 법안이 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들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NEIS의 인권 침해 문제가 수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 NEIS 시스템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법안은 기존의 행정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모든 업무를 전자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정보 역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의 NEIS 시스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불과하며,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개인정보 영역을 기존의 NEIS 시스템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학생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 주체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개별 학교장임을 명확히 하였다. 하지만, 법안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안의 개정 취지가 학생인권의 보호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비추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학생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정보의 수집·이용·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방법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도 없다.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권고가 나온지 거의 1년이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출한 바가 없다. 학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부가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미 지난 6월 ‘NEIS 법·제도 개선연구팀’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교육 관련 법안의 개정이라는 ‘과도적’ 방안에 매달리는 이유 역시 의문이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소요하였고, 보호되어야 할 학생정보가 단지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면, 모든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육부가 제출한 법안은 그 목적이 개인정보의 보호가 아니라 NEIS 의 합리화임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미 2년이 넘도록 지속된 NEIS를 둘러싼 갈등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터져나왔던 교육정보의 유출·남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여전히 정보인권에 눈감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에 제출된 3개 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하며, 학생 정보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안과 감독기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003년 NEIS 반대 투쟁과 같은 국민적 저항에 다시 한번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 한다.

2004년 11월 22일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교수노조,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운동연대회의,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분석연구소,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의료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울교육포럼, 아이두넷, 안산노동인권센터, 우리스쿨,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꿈너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의힘, 추모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NCC인권위원회(48개 단체)

200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