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통신비밀

[성명]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By 2004/12/0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휴대폰 문자메시지 무차별 수색에 대한 항의 성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시험이 있던 날에 보내진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 약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실제로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검색했다고 한다. 기가 막힌 노릇이다. 순식간에 전국민이 범죄혐의자가 되어, 문자메시지를 수색당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압수 영장은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것에 대해서만 발부될 수 있다. 즉,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그 범죄의 증거물이 되거나 몰수물로 될 만한 것이어야만 압수 수색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은 당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범죄혐의자가 되고, 그 문자메시지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의 대상이 되었다.

이것은 범인과 증거물이 대한민국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전국민의 집안을 뒤지겠다는 압수수색진 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범죄의 혐의와 관계없이 일단 뒤져보겠다는 식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수사방식이다. 그리고 위법한 수사방식이다. 이는 영장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위법한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전국민을 혐의자로 놓고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인지, 경찰과 법원의 적법절차 무시에 경악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통신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아직 수신자에게 배달되지 않은 문자메시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전기통신으로 봐야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통신제한조치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만약 이런 압수수색이 허용된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전국민의 문자메시지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단어를 조합해서 검색을 하겠다고 나설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자살’, ‘파업’, ‘항의’ 등 수사기관의 기호에 따라 전국민의 모든 문자메시지를 뒤지겠다고 나설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애초에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때문에 숫자만을 검색했다고 했으나, 채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언어’, ‘사탐’ 등의 문자까지 검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해 두기 위해서, 수사를 담당한 경찰과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행위가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끝까지 추궁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4년 12월 2일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
– 문의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02-701-7688)
————————————

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