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1호, 2010년 제4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적당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몇 년 전에 유럽에서 해적당이 떴다는 기사를 보고 재미있는 실험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 나가 독일의 활동가들과 독일 해적당에 대한 얘기를 나눈 바 있다. 최근 해적당에 대한 관심이 생긴 계기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대응을 하면서 였는데, 이 협정에 대한 세계적인 반대 활동에 해적당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반대 서명 목록을 보면서 이미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 해적당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해적당 인사를 초청하여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에 공감하는 몇몇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해적당 초청이 현실화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18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가 방한하였다. (원래는 17일 오전 도착 예정이었으나, 프랑스 파업의 여파로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초청 행사의 개요는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http://pirateparty.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본 속기록은 지난 2010년 10월 18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열린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토크쑈1에서 나온 발언의 속기록입니다.
2010년, 수천 수만의 문장들, 혼자서 둘이서 여럿이서 여는 집회, 많은 이야기와 손짓과 웃음과 탄식들이 오갔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새로운 소통의 양식으로 삼아 많은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Jinbonet Newsletter 20110131 발행인_진보넷 | 배포처_진보넷 회원님들 | 발행일_2011년 1월 31일(월)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는 소비자를 범죄자로 모는 저작권 정책, SKT와 같은 거대 기업의 횡포와 그들의 이익에 편향된 정부의 정책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과연 한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 인터넷 기업이 가능한 구조인가? 이용자들은 음악이라는 문화를 더욱 잘 향유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물론 이 책은 ‘소리바다’의 입장에서, 혹은 인터넷 서비스 자본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비판적으로 읽어나갈 필요가 있겠지요.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영동님입니다. 지난 서대문구 인권/사회단체 송년의 밤에서, 진보넷에 간식 쏘기가 당첨되어 직접 오셔서 간식도 후원하시고 달력도 무려 6개나 사가셨는데요. 바로 그 날 회원가입까지 하셨답니다! 2010년 끝자락에 진보넷과 인연을 맺으신 영동님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보시죠!
위키리크스 창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영국에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위키리크스가 25만여 건에 달하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전문 일부를 공개한 후, 이 사람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끈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립자보다는 위키리크스에, 위키리크스 자체보다는 폭로된 내용"에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개로 미국 외교관들이 주재국의 핵심 기반시설과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이 명백해졌고 세계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는 27일 오세철 교수를 비롯하여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 사건에 보이고 있는 관심을 같이 하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다음과 같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 -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 일시: 2011년 1월 12일(수) □ 장소: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세미나실 □ 공동주최: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 사회: 한상희 교수 (선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김유향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 ▶김준현 변호사 (천안함 ‘허위문자메시지’사건 소송 대리인/언론인권센터) ▶노루귀 (‘허위의 통신’ 사건 피해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염형국 변호사 (촛불 ‘허위의통신’ 위헌결정사건 소송 대리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위 영상은 좌담회 중 염형국 변호사의 토론 내용입니다.
1.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1) (CAFRA) *허위의통신 등
2.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2) (50대선인) *허위의통신 등
3.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의문점등 주요쟁점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의사표현 (얀새) *허위의통신 등
4. 레프트21 사례를 통해본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 남용 (레프트21)
5. 기타 전반적인 사이버공간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사례 (노루귀) *허위의통신 등
6. 1년 이상 지난 단순집회 참가사진 등을 통한 명백한 공권력 탄압 사례 (하늘까치)
그간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를 주장해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좌담회를 통해 관련 사건의 피해자와 법률가 및 전문가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살펴보고, ‘허위의 통신’ 조항 폐지 이후 올바른 입법 방향에 대하여 전망해 보았습니다. *좌담회 자료집과 속기록 첨부
대중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허위사실과 루머 투성이이다. 오늘도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루머가 떠돈다. 루머를 잠재우는 방법은 해명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 해명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정부의 해명보다 루머를 더 믿는다. 따라서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몫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안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2010년 정보인권 주요 뉴스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뉴스로 전자주민증 백지화 12년만에 재추진, 인권침해적인 기지국수사, “허위의 통신” 위헌, G20을 명분으로 한 인권의 후퇴: 알몸투시기, 반인권 정책 어린이집 CCTV,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문화관광부 ‘불법 다운로드’ 입법화 시도,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CTA) 최종문안 합의가 꼽혔습니다.
언론의 보도는 충분히 그 고유의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언론의 사회적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만큼, 방송사가 공익적 목적과 무관하게 CCTV 화면을 선정적으로 방송에 활용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허위사실유포”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을 괴롭히고 사실상 검열해온 것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에 있어 꼼수를 부리는 일 없이 즉각 폐지하라
셋째, 경찰과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목으로 이루어진 모든 형사소추를 즉각 중단하라
넷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하여 정부는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다른 어떠한 명분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는 일체의 시도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정보원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서만 98%에 달하는 감청을 집행하는 최다 감청 기관이다. 공식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비밀 영역인 “직접 감청”과 “외국인 감청”까지 포함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감청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보기관의 무제한 감청을 조금이나마 제한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지만, 아직 충분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