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효율성도 없는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가인권위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 인터넷상 통신심의를 헌법 규정에 맞게 개선할 방안을 내놓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hwp 문서 형식에 대해 문제를 느끼게 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를 읽으려고 할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때문이다. 사실 ‘불편함’이란 단어로 그 동안의 고충을 표현하기는 무리다. 리눅스 사용자가 자신이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자각을 할 때가 바로 hwp문서를 열어야 할 상황인데 그 이유는 hwp 문서를 열기 위해 정신적 고충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hwp 문서 형식이 리눅스 운영체제 사용자나 매킨토시 사용자들에게 많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현재 우리는 주변에서 전자신분증을 쉽게 접한다. 사원증이나 학생증도 RF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무 발급되는 국가신분증을 전자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 걸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 전반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슈퍼마켓이나 미용실 그리고 관공서에서도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물어봐선 안된다고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유사한 해외의 기구들에 비해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또한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자세한 얘기를 이은우 변호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국민의 게시물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하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인 만큼 신중하게 심의하여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계속해서 자의적인 심의기준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추지 못하고 통신매체에 대한 이해 없이 막가파식 심의를 해나간다면 한낱 조롱거리에 불과한 기관으로 기억될 것 이다.
이 책은 도널드슨 대 배케트 재판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상황, 관련 인물들(서점주, 변호사, 판사 등)의 성향, 재판의 전개 과정을 마치 소설처럼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갓 유치원을 벗어난 아이들도 공정이용에 대해 보편타당하게 이해를 하는데 많이 배우신 어른들은 잘 모르나 봐요~” 이번 달 인터뷰 주인공은 5년간 꾸준히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반지’님 입니다. 현재 전주민디어센터에서 미디어교육 활동 중이며, 취미는 무려 ‘효소만들기!’ 라는 반지님! 거리가 멀어 아쉽게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하지는 못했지만,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우리 반지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노동자의 책은 절판되거나 심지어 출판사도 없어진 과거의 비판적 사회과학 도서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활동 결과물, 노동자들의 육필 수기 등을 디지털 문서로 제공합니다. 이미 보유 목록의 70% 정도인 1400여권을 디지털화했다고 합니다.
작년 8~11월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만료일 등 신상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이 회사 본사로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정부가 주민정보를 채권추심업체에 30원씩 받고 판매해온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는데..
정보 미디어 서비스로서 인터넷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잠금효과가 세고 이전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의 이용 습관이 바뀌는 일은 여간해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데,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정치적 검열과 감시가 오죽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운정고운정 다든 포털을 뒤로하고 국경이 없다던 사이버세계에 망명이라는 정치적 집단행동을 감행했겠는가.
위키유출의 소개 내용에 보면, 초국적 정보공개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 모든 안전 장치들을 ‘프라이버시 기술’ 혹은 ‘문서유출기술’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르게는 역감시의 기술이라고 할 만하다. 이번 ‘부수적 살인’ 비디오나 ‘아프간 전쟁 일지’의 공개 사건이 부패하고 억압적이 체제에 맞선 정보공개와 투명성의 중요성, 진정한 정보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익명성의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투명성과 익명성의 결합이 갖는 잠재적 위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때, 역감시 기술을 위한 해킹행동주의야말로 그러한 결합을 가능하게 한 또 하나의 사회운동인 셈이다.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평생이 걸려 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미래를 찾읍시다!
더 웃기는 것은 주민번호만 있으면 그 사람이라고 믿어 준다는 사실이다. 믿어 주고 각종 서비스를 원격으로 제공한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고 공공과 민간의 여러 서비스를 받기가 매우 쉽다는 말이다. 이렇게 허술할 수가. 이 사람들아, 한국 시민의 주민번호가 3천 5백만 개나 인터넷을 떠돌고 있단 말이다.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독 체제가 유연화 되면, 합리적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도록 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진전된 수준의 서버 보안 조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업계의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
옥션 사태 이후에도 수차례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시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나 개인정보보호원칙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것보다는 과거에 제시되었던 방안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보완될 점은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은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과 관련한 제도적 대책과 보안과 관련한 기술적 대책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도적 대책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4호, 2011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채증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베스트포토그래퍼’ 를 선정해서 수상했다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외부전문가까지 모셔다 심사를 했다는데,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답니다.
국민 얼굴을 마구 찍어다가 당사자 허락도 없이 전시까지 했다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 일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에서 만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