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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월별 통계

By 2011/11/1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1. 11. 14 정보공개됨)

* 첨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월별 통계 (2008. 5. ~ 2011. 6.)

 

201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