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6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결정한 통계 자료입니다 (2011. 11. 14 정보공개됨) * 첨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월별 통계 (2008. 5. ~ 2011. 6.) 2011-11-13 첨부파일save -월별통계(명예훼손분쟁조정팀).pdf이 글 공유하기:Facebook트위터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