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의 계간지, ‘정보운동 ActOn’ 제14호, 2011년 제3호가 나왔습니다. 본문 내의 각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보운동 ActOn’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채증사진 콘테스트를 열어 ‘베스트포토그래퍼’ 를 선정해서 수상했다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외부전문가까지 모셔다 심사를 했다는데, 2011년 7월에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사진 전시회까지 열었답니다.
국민 얼굴을 마구 찍어다가 당사자 허락도 없이 전시까지 했다니 기가막히고 코가막힌 일입니다.
이슈&토크에서는 에서 만난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준한 씨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제(9/29),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나 자신의 블로그에 박원순 변호사(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비방·반대하는 동영상이나 패러디 사진(혹성탈출)을 올린 네티즌 5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트위터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서울시장 예비후보)을 반대하는 글을 올린 2명에게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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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회원 소식지 9월호 : 문화는 공유를 타고,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사무국통신, 이 달의 북킹, 이 달의 인터뷰, 공지..등등 진보넷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한 고민없이 일률적으로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시킴으로써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을 할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평등권 및 1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셧다운제에 대해 위헌판단을 내려서 부모와 청소년의 자율적 판단이 존중받고, 게임중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주장이 국회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윤영 의원의 국정감사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에이즈예방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으며, 차별을 조장한다.
지하철, 택시, 버스, 어린이집 등 서울 공공사업장에 설치된 수많은 CCTV는 노동자들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무분별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 예방과 수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는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 CCTV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며 말로만 ‘안전한 서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용해왔습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무분별한 채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이 이런 비판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은 물론, 오히려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공감넷)와 김준한 씨는 21일 서울지방경찰청 이성규 청장과 정보1과장을 직권남용, 비밀누설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이 급증하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민번호 등 주민정보가 민간업체에서 마구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간의 주민정보 사용을 제한하면서 국민의 주민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오히려 주민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조장하고 판매까지 해 왔다. 기가 찰 노릇이다.
9 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다. 한국 국회가 한미FTA 협정문 문안을 고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는 한나라당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미 FTA 협정을 언제라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을 뜻한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끝내 직권상정한 집권여당과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
결국 암호화된 지메일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은 2010년 12월 국정원이 법원에 대하여 주장한 내용이다. 따라서 지메일 감청이 정말로 가능한지 여부는 지메일 감청을 명분으로 패킷 감청을 청구한 국정원이나 그것을 허용한 법원이 답변할 문제이다. 만의 하나, 국정원이 지메일 감청을 못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면 법원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고, 법원이 거짓에 근거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면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자 신분증이 비전자 신분증보다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다는 정부의 장담은 사실이 아니다. 비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가 ‘증’ 자체의 위·변조에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 전자 신분증의 위험요소는 발급부터 이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전자 신분증의 ‘칩’에 포함되는 개인정보가 디지털로 집적되고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만큼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사고의 위험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
얼마전 헌법소원 청구인측에 도달된 국정원의 답변서는 참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담고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널리 사용되고 있는 외국계 이메일인 지메일(@gmail.com)에 대하여 국정원이 그동안 패킷감청 방식으로 감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감청을 계속하기 위하여 패킷감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신체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경악했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앞에서 있었던 경찰과 노동자들의 충돌은 경찰의 무리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편파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며 대규모 출석 요구서를 남발해 왔다. 특히 10명의 노동자들에게는 특별한 출석요구가 있었다. ‘신체 검증’을 위한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저자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를 망각이 없는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영원한 기억을 욕망해온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기억 장치들를 만들어왔지만, 이 지워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기억과 망각의 균형이 역전된 지난 과정을 더듬어 보면서 지금의 정보 통제권을 상실이 사회와 개인에게 미치는 잠재적 결과를 상세하게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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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위해서 갈 곳은 없지만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된거죠.”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 미류님의 답변 일부입니다. 얼마전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 안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세워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보넷 회원이자 주거권운동을 하고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미류”님께 서울역 노숙인 퇴거방침 상황과, 주거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책 한 줄 읽지 못했다는 미류님과의 소중한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함께 미류님의 이야기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