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진정

By | 실명제, 의견서, 주민등록번호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이를 유지한다고 해도 불법은 아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본인확인제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주민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보관은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헌재의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로도 방통위의 계속되는 주민번호 수집 및 사용 정책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개인정보보호위에 권고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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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By | 실명제, 주민등록번호

청소년 게임 규제와 정보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I. 경과 1.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 (일명 ‘신데렐라법’) 가. 제안이유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임. 나. 개정법률 내용 청소년보호법[시행 2011.11.20] [법률 제10659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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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8/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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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찰청, 인권단체 자유게시판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의 불법성 인정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심의

2012년 7월 9일, 천주교인권위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로부터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2-00894호) 제하의 공문을 팩스로 받았습니다. (별첨1) 서장 명의로 작성된 이 공문은 천주교인권위 홈페이지(cathrights.or.kr)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문건 작성자가 ‘이적성 문건 게시자’라면서, 접속IP주소 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요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것은 범죄 수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수사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범법을 권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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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수다2012]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By | 토론회및강좌

부문과 부문 간 편하게 엿보기, 찔러보기, 수다떨기
판에 박은 발제, 토론, 플로어 발언 틀에서 탈피
발표는 시청각자료로, 자료집 제작 안 하는 대신 토론 기록과 활용에 주력
무리하지 않는 프로그램 배치
참가자가 골고루 발언하고 공감하는 토론과 교양 한마당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운동을 진단하고 공유하는 사회포럼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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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201207

By | 소식지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방통위는 <통신망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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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2년 7월 (통권 34호)

By | 소식지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7/31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4   방통위는 통신사의 대변인인가?! 통신사의 보이스톡 차단을 계기로 망중립성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가 통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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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도 개인정보 유출… 주민번호제도 개선만이 답이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주민등록번호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법이 제정될 당시서부터 시민사회에서 그 문제가 계속 지목되어 왔고, 이제 뉴욕타임즈와 같은 외신에서도 망신거리로 지목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라. 통신사에 가입할 때 주민번호로 실명을 확인하는 통신 실명제도 폐지하라. 근본적으로는 유엔의 권고대로 주민번호의 민간 사용을 허용하는 모든 법과 제도를 폐지하라.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에게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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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위원장 체제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보도자료]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 동반 사퇴

By | 입장

오늘(2012년 7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4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직을 사퇴하였습니다. 사퇴이유로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가 작년 5월 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화가 식물화되었고, 이미 초안이 완성된 정보인권특별보고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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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By | 동영상, 망중립성

2012년 7월 9일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이 함께하고 있는 은 “트래픽 관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제2회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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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의 합리적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입장

By | 망중립성, 의견서

망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무선인터넷전화 및 P2P 차단 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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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By | 망중립성, 입장

이미 시장 성숙기에 이른 상황에서 MVNO를 도입해 보았자 MVNO의 점유율이 5%밖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측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를 진정으로 소비자 후생의 수단으로 도입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착화된 과점상태인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하여 MVNO의 도매가를 정상화시키고, MNO와의 불공정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mVoIP의 전면 허용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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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아동 지문정보 수집, 보관 및 활용에 대한 건의

By | 의견서, 지문날인, 프라이버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선 의견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대하여, 공립·서울형 어린이집 등 관할 보육시설과 관할 보호시설에서 경찰이 아동의 지문정보 수집(사전등록)을 위해 관련 보호자의 신청을 구할 때, 생체정보의 민감성 및 동의 거부권에 대해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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