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시 시대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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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인권 보호는 한동안 인터넷 거버넌스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 정부의 감시에 대한 폭로와 그 여파를 고려했을 때, 데보라 브라운은 개혁의 시간이 무르익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여름, 정부의 대량 감시에 대한 폭로는 이미 지구적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권 보호에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
최근의 사건들은 인터넷의 이용과 거버넌스를 위한 국제적인 체계를 수립할 필요성을 새롭게 요청하고 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68차 UN 총회 개막식 연설을 통해 이를 위한 주목할만한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 감시 프로그램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호세프 대통령은 인터넷 정책 수립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이는 마르코 시빌(Marco Civil)이라는 브라질의 진보적인 법안 초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 법안은 브라질 시민사회가 2009년부터 강하게 주장했지만,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이다.
IBSA 그룹(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이어서 이 입장을 강화했는데, 통신 및 데이터의 불법적인 도청의 허가받지 않은 관행은 “국가 주권과 개인 권리의 심각한 참해”라며 “공개적인 토론과 국제적인 규범 확립”을 요구했다.
다중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그리고/혹은 정부간 기구?
인권에 대한 호세프의 강력한 태도는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세계적 네트워크를 위한 다자간 체제”의 형성에 대한 그녀의 요구는 이 발언이 다중이해당사자 기구가 아니라 정부간 기구를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낳았다. 정부들에 의해 결정되는, 중앙집중적이고 하향식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인권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간 체제는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상향식의 접근 및 열린 인터넷에 필수적인 개방적 구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호세프가 그녀의 발언에서 이를 의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는 브라질의 CGI.br 모델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CGI.br은 브라질의 인터넷 운영위원회로서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그 사이,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일군의 정부들이 정부간 기구의 설립을 더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볼리비아, 중국, 에쿠아도르, 인도네시아, 이란, 우간다, 베네주엘라, 짐바브웨를 대신한 파키스탄의 공동 성명서는 “지구적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인 재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맥락에서 국제적인 체제의 추가적인 개발”을 제안하는데까지 나아갔다. 이 성명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국제적인 정부간 체제”는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지만, 이 성명서에 참여한 많은 정부들은 프라이버시권 및 다른 온라인 권리의 보호에 있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인프라를 통한 독립
감시 스캠들에 대한 또 다른 대응은 인프라의 독립을 위한 계획을 진전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달 브릭스 국가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새로운 고용량 해저 광케이블이 브릭스 국가들을 서로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인터넷 트래픽이 미국 및 유럽의 진입 지점을 의도적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부 미디어는 이 발표를 미국 및 유럽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대응이라고 묘사했지만, 그것은 개발도상국가 내의 인터넷 접근을 확대하고 브릭스 국가들의 무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케이블은 개발도상국 내의 연결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래픽 흐름이 미국과 유럽을 경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통신에 대한 국가 감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정부들에 의한 감시의 문을 여는 것일 수도 있다.
새로운 기준 vs 기존 규범의 갱신
마지막으로, 독일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위스,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국제 인권 조약 내에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의도는 이미 17조에서 프라이버시권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자유권규약)에 추가적인 규약을 입안하는 것이다. 지난 달에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 커미셔너 국제 회의에서, 프라이버시 감독기구들은 17조를 업데이트하고 “법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지구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준을 만들고자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다.
미국이 바르샤바 회의에서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국제 인권 조약에 추가적인 규약을 넎는 것에 서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아마도 더 나은 전략은 기존 규범의 해석과 구현을 업데이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일 것이다. 자유권 규약을 각 국 정부가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UN 인권이사회는 일반 논평이라고 부르는 권위있는 해석을 제공한다. 2011년에 인권위원회는 19조에 대한 일반논평 34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기술을 고려한 표현의 자유권의 해석이었다. 일반논평 34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맥락에서 자주 인용된다.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국제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17조에 대한 새로운 일반논평이 몇차례 요청되어왔다. 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뤼는 2013년에 이를 요청했으며, 시민사회 회원들 역시 이 요청에 동조하였다. 미국은 이미 자유권규약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추가적인 해석에 따라 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달에 발리에서 열리는 UN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온라인 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접근에 대한 전략을 짜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개혁을 위한 시간이 무르익었다. 이 정치적 기회가 국가 감시를 합법화하거나 일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결론을 도출해낼 과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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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