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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 보고서{/}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의 영상감시 가이드라인

By 2013/12/04 4월 23rd, 2018 No Comments

편집자주 : 최근 우리 사회에서 CCTV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감시하고 직장생활을 감시하는 CCTV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와 국회 일부에서는 탈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이 발표한 영상감시 가이드라인은 우리 상황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 감시, 노동감시와 관련 있는 부분을 번역 소개합니다.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감독관이 2012년 발표한 후속 보고서를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 번역 오류는 della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의 영상감시 가이드라인
원문 : THE EDPS VIDEO-SURVEILLANCE GUIDELINES
작성 : 2010년 3월 17일, 유럽 개인정보보호 감독관

유럽 개인정보감독관의 영상감시 가이드라인

5.8 수사 목적

[영상감시] 시스템이 전형적인 보안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물리적인 보안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영상 녹화가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지나 보호조치된 방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절도, 기물파손, 방화, 개인에 대한 신체적인 폭행과 같은 사고의 경우가 해당한다. 실제로 제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에 더하여, 영상 감시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보안 사고 발생 후에 진상을 조사하는 목적과 가해자 기소용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영상 감시 시스템은 위에 서술된 물리적인 보안 사고의 경우를 넘어서는 국내 수사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고안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물리적인 보안 사고가 직접적으로 촉발되지 않을 때라도 영상 감시 기술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수사 목적으로 사용될지 모르는 가능성을 제외할 수는 없다. [영상 감시를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리고 이런 사용들이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추가적인 안전보장조치들을 요구하는지를 판단하려면, 사례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같은 영상 감시에 대한 각국 정책은 각국 국가 기관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본 감독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례] Mr. X는 행정공무원으로 조달 사기, 부당 이득, 동료 추행, 근무시간내 음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CCTV 시스템을 그의 일상 활동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보안 목적이나 접근 통제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와 사전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5.9 노동 감시

몹시 침해적인 감시 수단은 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거나 해당 기관 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 감시를 직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 기관이 감시 수행을 위한 우선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영상 감시는 해당 기관 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그 기관은 본 감독관에 사전 심사를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기관이 영상 감시 기술을 직원의 업무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본 감독관은 직원 대표가 표명하는 견해와 염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그 견해가 무엇이건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사업장 생산성 관리, 품질 관리 보장, 기관 정책 집행, 분쟁 조정을 위한 증거 제공과 같은 목표들은, 그 기관의 업무 맥락 속에서 단독으로는 노동자에 대한 영상 감시를 일반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

[사례] 아무리 충분히 공지하고, 업무 질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반복적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이른 시간대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 청소 용역 직원의 능률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영상감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나아가,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지속적으로 영상감시 카메라의 시야에 노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사례] 아무리 계산원에게 충분히 공지하였더라도 영업 시간 내 계산원과 매점 금전 등록기를 감시하기 위해 영상 감시 카메라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안상의 문제나 건강과 안전, 그밖에 유사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에 의해 작동되는 감시의 경우에는, 본 감독관이 사례별로 타당성을 평가할 것이다.

6.9 최첨단/지능형 영상 감시

“최첨단 영상 감시 장비”나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사전 심사도 받아야 한다. 본 감독관은 사례별로 해당 기술의 허용가능성을 평가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특별한 개인정보보호 안전보장장치를 부과할 것이다. 이 분류의 장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한다.

  • 영상 감시 시스템을 생체 정보(접근통제를 위한 지문정보 등)와 연계하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는 경우(안면인식을 위해 용의자 사진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거나 자동화된 번호판 인식을 위해 차량 등록 정보와 연계하는 경우 등)
  • 자동화된 검색과 경보를 위해 이미지에서 정보를 색인하는 경우(개인 추적 등)
  • 안면이나 다른 이미지 인식 시스템, 걸음걸이 인식 시스템
  • 모든 동적 예방 감시(사전정의된 용의자 행동, 움직임, 의상, 몸짓에 기반한 자동화된 경보를 내보내기 위해 자동화된 행동 분석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경우 등)
  • 전체 영역에 걸쳐 대상이나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 소프트웨어 적용이 완비된 카메라들의 네트워크
  • 음향 기반 경보 시스템(갑작스런 비명 등 잡음 양식에서의 변화로 작동되는 유형들)
  • 암흑이나 저조명 환경 속에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고, 벽을 통해서 보거나 의복 안을 검색할 수 있는(신체투시기 등) 적외선 혹은 근적외선 카메라, 열감지 장치, 그밖의 여러 특용 카메라들
  • 광학적/디지털 줌 기능을 강화한 특수목적 카메라들.

다만 다음 특징은 개인정보 영향평가나 사전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관찰하거나 녹화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한 영상 신호를 한정하기 위한 행동 감지
  • 누군가 제한 구역에 접근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보안 요원에 경보를 보내기 위한 행동 감지 시스템의 설정(업무 시간 외에 잠긴 IT실 등)
  • 관례적인 상하좌우 이동이나 제한적인 광학적/디지털 줌 기능.

사전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본 감독관에게 연락하기를 바람.

6.10 영상 감시 시스템의 상호 접속

어떤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을 다른 기관 혹은 제3 기관의 영상 감시 시스템과 상호 접속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한 개 기관이 몇 개의 분리된 시스템(다른 도시에 시스템이 있거나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목적으로 시스템이 있는 경우 등)을 구동하는데 서로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사전 심사 고지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