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행정심의

방심위 앞 헌법정신에 맞는 통신심의규정개정 요구 피켓팅 진행

By 2013/12/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언론연대 (담당 추혜선 사무총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담당: 윤여진 사무처장 전화: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장여경 활동가 전화: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이지은 간사 전화: 02-723-0666)
제 목 방심위 앞 헌법정신에 맞는 통신심의규정개정 요구 피켓팅 진행
날 짜 2013. 12 . 16 .(총 1 쪽)
 
[보도자료]
헌법정신에 맞는 통신심의규정 개정요구 피켓팅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적어도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선 요구
일시 및 장소 :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 앞

 
 
1.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내일(12/17, 화) 오전 9시 30분부터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헌법의 표현의 자유 원칙에 맞는 통신심의규정개정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심위)는 지난 11월 27일 방송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7일(화) 오전 10시 통신심의규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방심위가 입안예고한 통신심의규정안은 그동안 방심위가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규정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다는 지적을 개선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방심위가 적어도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의 “건전한통신윤리함양”에 대한 결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통신심의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여 개정되기를 바라며 방심위가 개최하는 공청회에 앞서 이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많은 취재와 관심 바랍니다. 끝 .

201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