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견]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

By | 자료실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 김진균 서울대 교수)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입니다.(http://www.jinbo.net)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운동 소식을 속보
서비스와 영상으로 전달하는 참세상 뉴스(http://news.jinbo.net)와 참세상
방송국(http://cast.jinbo.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뉴스 서비스(http://
english.jinbo.net)를 통해 국내 사회운동 소식을 국제적으로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교육장을 운영, 임대, 대관하면서 사회단체들에게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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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특허에 의한 살인”: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S·O·L·I·D·A·R·I·T·Y··N·E·E·D·E·D··N·O·W·!·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환자는 8,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환자의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에이즈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20년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지만, 저개발국 환자들에게 에이즈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지도부딘, 에이즈약물의 일종)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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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칼럼]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수 없다!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자료실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정혜주(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건강권과 재산권에 대한 토론

지난 6월 20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역사적인 토론이 있었다. 원래는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이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TRIPs Council에서,
건강권과지적재산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3달에 한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는 TRIPs Council의 4월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의
전원발의를 통해 다음 회의에서 최빈국(最貧國) 민중들의 건강권과 이를 침해하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논의하자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6월 20일 하루 종일 47개국
대표들의 연설과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 지적재산의 권리가 민중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대해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동의했다.

전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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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By | CCTV, 노동감시, 입장

[성명서]

(주)대용은 노동자 감시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CCTV를 철거하라!

“인권은 공장의 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작업장에 있는 동안에는
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 뿐 아니라 생각까지 회사의 재산으로 취급되면서
인권이 박탈당하는 현실을 고발한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현대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는 철저한 자본의 도구가 되어 최후의 일초까지
노동을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특히 최근의 첨단 기술은 작업장
안에서 노동자를 전천후로 감시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경향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 감시의 대표적인 모습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최근 (주)대용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 익산 2공단에 소재한 (주)대용에서는 지난 7월 22일 노동조합과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하룻밤 새 작업장에 CCTV들을 설치하였다.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하던 대용 노동자들은 지난해
8월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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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반대/보도자료] 지문날인 반대연대 결성

By | 지문날인

지문날인 반대연대 소개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이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투표하기를 원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신원증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거절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정권이 제한된 데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999년 플라스틱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이후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있는 국민이 5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발급받았던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까지 감안하면 현재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 시작된 지문날인 반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은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없이 이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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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자료] 인터넷이용자 포럼 9월1일 개최

By | 인터넷거버넌스,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인터넷관련 정책에 대한
최신 동향을 국내 인터넷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국내외 인터넷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인터넷이용자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넷정책결정과정과 인터넷공동체’와
‘한글을 포함한 다국어 인터넷네임’과 두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많은 참석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 인터넷이용자 포럼
– 일 시 : 2001년 9 월1일(토) 10:00~17:00
– 장 소 : 나라종합금융 20층 대강당 /강남역 3번 출구
– 주 최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위원회
– 참가대상자: 국내인터넷전문가 및 일반네티즌
– 참 가 비 : 무료
– 홈 페이지 : http://www.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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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보도자료]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y | 토론회및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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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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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보화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나 개입은 매우 부족합니다. 신경제니
벤처니 하는 뜬구름 같은 전망들이 남발되고 있지만,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자유주의 국가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지배적 정보화와 노골적인 상품의 논리
뿐입니다. 모두가 공유했던 지식은 상품으로서, 프라이버시는 상품적 가치로서
교환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불온’이라는 잣대에 짓눌려 있고 이러한
지배자들의 가치는 인터넷을 넘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오는 9월 15일부터 한달 과정의 정보운동강좌
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좌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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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성명]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By | 입장

브라질의 에이즈 약물 강제실시 결정에 박수와 지지를 보내며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은 민중의 건강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지난 수요일, 브라질 정부는 넬피나비어에 대한 특허취소와 강제실시를 발표했다.

지난 22일,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에이즈치료제인 넬피나비어(Nelfinavir: 상품명 비라셉트(Viracept))에 대한 강제실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가 실시되는 것으로 이번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최초이다.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브라질 정부는 에이즈 약물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제약회사를 통해 특허 하에 있는 약물들을 일반약으로 생산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97년 이후 브라질은 에이즈에 의한 사망률과 새로운 에이즈 감염율을 50%까지 낮추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비라셉트는 에이즈에 대한 칵테일 요법에 사용하는 12가지 약물 중 하나인데, 이 하나의 약값이 전체 재정의 무려 28%를 차지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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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주에 매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주의자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서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이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았다는 것이다. 나는 인터넷 검열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포르노와 성폭력에도 반대한다. 이 두 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검열이다. 무엇보다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허상이다. 자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윤리위이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사실상 제 기준대로 인터넷에 등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이 달리면, 혹은 청소년유해매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등급을 달지 않으면, 윤리위의 배포 기준을 내장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9월부터 대부분의 PC방에서 차단된다. 물론 윤리위의 말에 따르면 이는 ‘옵션’이다. 그러나 윤리위의 기준을 ‘디폴트’로 채택할 많은 학교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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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토론회]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By | 주민등록제도, 토론회및강좌

<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2차 토론회 >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 주민등록법과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 제도는 그 목적과 효용의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현실은
제도 본연의 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활용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더욱이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통하여 정보통신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
보관 . 활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용이해짐으로써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자유로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의 국가등록·관리제도들에 있으며, 따라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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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성명]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 이정내 기자와 오만한 언론권력 연합뉴스를 규탄한다!

By | 입장

[규탄 성명]

뻔뻔한 성폭력 가해자 이정내 기자와 오만한 언론권력 연합뉴스를 규탄한다!
– 연합뉴스에 대한 취재 거부를 결의하며 –

근 1년 동안 기다려왔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센터가 존재하는 한, 이정내 기자와 연합뉴스의 언어 성폭력을 기억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폭로, 규탄할 것이다.

연합뉴스 이정내 기자는 지난 2000년 8월 27일 발송된 자신의 오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정정보도를 요청하던 본 단체 장여경 정책실장에게 ‘싸가지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본 단체는, 이는 기자의 본문을 망각한 발언일 뿐 아니라, 명백한 언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정내 기자 및 연합뉴스 측에 사과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정내 기자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당사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거부하였다. 또한, 센터는 지난 해 2회에 걸쳐 연합뉴스에 공문을 보내, 이정내 기자의 언어 성폭력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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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By | 토론회및강좌, 행정심의

* 자세한 행사 안내와 사진은 정보통신검열반대 홈페이지 참고
http://freeonline.or.kr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와 표현의 자유 쟁취를 위한 테마집회 (8.17)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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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레드카드를!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퇴장을 명합니다! –

. 일시 : 2001년 8월 17일(금) 정오부터 2시간
. 장소 : 강남역(6번출구 기업은행앞) 집결 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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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검찰은 소리바다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고,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공유를 보장하라!

올해 1월 음반사들이 소리바다 운영자를 고소한 이후, 우리는 ‘해적질? 공유!’ 홈페이지(http://freeinternet.jinbo.net)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거대 음반사들의 시도를 비판하고, 이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결집해왔다. 또한,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검찰은 이용자들이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MP3 음악파일을 교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소리바다는 이에 대해 방조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용자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한다.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교환은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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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mes First? : A strict legal infrastructure is needed prior to debate on embryos experiment

By | English, 생체정보, 자료실

The extremely polarized debate on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is heated up again between civil groups’ alliance and other major force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s as the Korean Bioethics Advisory Commission unveiled the framework of the Bioethics bill which is scheduled to be handed over to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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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삭제 요구
– 사실상 서비스 폐쇄를 요구해 탄압 의혹 제기 –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진보네트워크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에 대해 서버호스팅업체와 회선제공업체에 보낸 삭제 요구를 철회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어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서버를 호스팅하고 있는 업체와 회선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inbo.net), 진보네트워크가 호스팅하고 있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nodong.net)와 학생네트워크 홈페이지(http://stunet.jinbo.net), 그리고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호스팅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http://www.kdlp.org)의 게시판에 올라온 라는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삭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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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By | 입장, 행정심의

[성명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아이노스쿨 이의신청 기각, 자의적이며 기만적이다
– 인터넷을 검열하는 위헌적 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관련 법을 즉각
폐지하라! –

지난 24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윤리위에 의해
폐쇄되었던 아이노스쿨측이 요청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아이노스쿨
홈페이지가 자퇴, 가출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제3호’,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윤리위가 그간 얼마나 자의적이고 기만적인
근거로 인터넷을 검열해 왔는지를 오히려 잘 보여주었다.

첫째, 아이노스쿨을 폐쇄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존재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와
제53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 그리고 이에 대한 시행령 제16조 등은 그
기준(불온)의 모호성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미 위헌성을 지적받아 1999년부터
위헌소송에 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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