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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 –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반대 집회

By 2001/10/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인터넷내용등급제 확정 – 정보통신부 장관고시 반대 집회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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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년 10월 18일(목) 오후 1시~3시

. 장소 : 강남역 8번 출구 (시티극장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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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이제 우리의 행동만이 남아있다.”

 

지난 10월 12일 정부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통신부 장관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왜곡하면서 계속 국민을 호도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된 것이지요.

사생결단(死生決斷)!!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행동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는 몇십년, 몇백년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더 이상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10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 12시에 검열에 맞선 우리의 강한 행동을 보여줍시다.

* 집회 순서

– 여는 놀이

– Freespeech 1: 지금까지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상황 설명

– Freespeech 2: 정통부장관 고시에 따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 중간 놀이

– Freespeech 3: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따른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가?

– 투쟁결의문

– 이후 동시다발적인 선전전을 진행하면 어떨까 한다.

* 집회에 참여하실 개인과 단체는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폐지!"

주장을 담은 피켓을 만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실시 이후에 일어날 일

1. 2002년 진보여고 양호교사인 김인교 교사는 개인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 교육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였다. 청소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과 그림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개설 직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함"이라는 표식을 달아야만 했다. 그런데 등급을 달고서부터 이 사이트의
교육대상인 청소년들의 접근이 차단되었을 뿐 아니라 PC방과 학교, 도서관에
광범위하게 보급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로 인하여
일반인들조차 접속할 수 없었다. 이에 자세한 소명서를 덧붙여 절차에 따른
이의를 제기해 보았지만 과거 아이노스쿨이나 엑스존의 경우처럼 애초 유해
판정을 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다.

2. 인권대자보(가칭)라는 청소년동성애인권운동단체는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홈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었다. 이에 이 단체는 즉각 항의를 하는 한편 청소년이 이 홈페이지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 단체의 도움을 받아
홈페이지를 해외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몇달 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해외 인터넷도 차단하는 차단소프트웨어들이 확산되자 국내의 어떤 PC방,
학교, 도서관에서도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일이 불가능해졌다.

3. 새민주노동연대(가칭)라는 사회단체는 홈페이지에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접수하였다. 때마침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선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황당할 수 밖에 없었다. 실태파악에 나선 이 단체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소프트웨어가 깔린 많은 PC방, 학교, 도서관에서 이 단체의 홈페이지는 "등급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접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에 등급을 달지 않는 홈페이지도 차단할
수 있는 옵션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강력하게 항의하였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등급을 달지 않은 홈페이지도 청소년유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차단할지 아닐지는 전적으로 이용자 선택의 문제"라며 발뺌할
뿐이었다.

4. 유명 커뮤니티 포탈 사이트인 다음세이(가칭)에서는 개별 웹페이지 뿐
아니라 사이트 전체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PICS 부호를
달았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등급 기준을 충실히 따라 행여 일부 PC방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뿐
아니라 이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내용 중 일부라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등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체적인 규제기준을 강화하고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동아리는 모두 폐쇄하여 인터넷
‘청정구역’을 유지하고 있다. 얼마전 피임과 낙태에 대한 자료가 올라오던
산부인과 간호사 모임을 폐쇄한 이후 네티즌들로부터 항의가 빗발쳤지만 다른
커뮤니티 포탈 사이트들도 비슷한 정책을 취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기로 하였다.

5. 공공도서관의 사서인 도리씨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이후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곧잘 접한다. 청소년석과
일반석을 분명히 구분한 후 소프트웨어의 옵션을 조정했을 뿐인데도
소프트웨어가 깔리지 않는 상태보다 접속이 잘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긴
것이다. 이때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때로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거나 때로는 해외 인터넷을 관리하는 DB에 문제가
있었다는 소극적 답변만이 돌아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행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단소프트웨어를 깔아야만 하는 입장에서
도리씨는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오히려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다.

200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