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인터넷등급제/보도자료]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 돌입

By 2001/10/2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http://www.freeonline.or.kr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
■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요구
■ 2001년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

※ 기자회견 : 10월 2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1. 이땅의 언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귀사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이로써 일년여 이상
논란을 빚어 왔던 인터넷내용등급제 정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는
정부가 인터넷내용등급제에 관한 진실을 호도하면서 국민을 우롱해 왔으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앞으로 국민의 인터넷 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회단체들의 우려가 사실임을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 인사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투쟁에 나섰습니다. 10월 22일부터 60일간 명동성당에서 연좌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한편 가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매일 계속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와 지금까지 자율적인 등급제라며 거짓말을 일삼아 온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지고 퇴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고 10월 22일 오전11시 명동성당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언련
인터넷분과,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산정보연대PIN,
성남청년정보센터, 새사회연대, 안티조선 우리모두,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
대자보, 전국공권력피해자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
정보통신모임 I’m,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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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정부의 계속된 거짓말,
올11월부터 결국엔 시행되는 인터넷내용등급제

2000년 7월 정보통신부,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한다고 발표.
시민사회단체들 즉각 성명 발표
2000년 8월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
격렬 시위 확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운영중단 소동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등에서 해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자체적인 문제로 드러남)
2000년 9월 법 입법 예고
2000년 10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결성
2000년 12월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해당 법률 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42조)만을 남긴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국회 본회의 통과
2001년 4월 정보통신부, 시행령 공청회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활시키려 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히
반대
2001년 5월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전자적 부호표시’라는
애매한 용어로 대체.
65개 시민사회단체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이 시행령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규정한 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 정보통신부, 무성의로 일관
2001년 7월 통신질서확립법 발효,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 사이트 파업
2001년 8월 시행령 발효
2001년 9월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 제41조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율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2001년 10월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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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인터넷내용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 장관 퇴진!

○ 정통부 장관고시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매체를 표시하는 방법은 PICS라는,
기술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PICS는 그 자체로는 기능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PC방이나 학교, 도서관 등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 설치가
의무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등에관한법률)되었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공간(청소년보호법)에서 PICS를 작동하게 하기 위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도록 의무화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청소년
유해매체에 대한 표시만을 요구할 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까지 강제하고 있는 셈입니다.

○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을 하여 시험배포하고 있는 차단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를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함" 아니면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 수 밖에 없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 이에 지난해부터 여러 사회단체들은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하더라도 그것이
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등급을 받는 순간 PC방, 학교, 도서관 등 대다수의 인터넷
접속점에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나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와 동성애 사이트
엑스죤을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판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기준을 사회단체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물론 지금처럼 공공 영역의 기능이 줄어드는 때일수록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부의 책임은 더욱더 막중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불법한
컨텐츠가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 처벌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정부가
지금과 같이 ‘불온’ 혹은 ‘청소년유해’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인터넷의 내용을
좌지우지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는 국가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인터넷의 내용을 제입맛대로 걸러내고 PC방, 학교,
도서관에서 국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열일 뿐입니다. <끝>

<단식결의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철회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은 퇴진하라
– 1인 릴레이 철야단식 농성에 돌입하며 –

작년 7월, 정보통신부가 ‘통신질서확립법’이라는 해괴망칙한 법을 내놓은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속성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 관료들이 오로지
‘통제’에만 집착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은 ‘인터넷내용등급제’라는 새로운 검열
제도의 발명이다. 그동안 우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하여 꾸준하게 반대해 왔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고 마침내 오는 11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이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두가지 이유에서 사실이 아니다. 첫째,
등급의 표시방법인 픽스(PICS)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짝이 되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 결국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체는 ‘등급을 다는 것’이
아니라 ‘차단 소프트웨어를 까는 것’이다. 전국의 피씨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이트를 걸러낸다’는 명분으로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강제되는 것이다.
둘째, 최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제작하여 시험배포하고 있는 픽스용 차단
소프트웨어에 따르면 기본적(default)으로 등급을 달지 않은 미등급 홈페이지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차단된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다. 그러나 이는 결국 청소년유해매체물 뿐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로
하여금 ‘차단되지 않기 위해서’ <청소년에게 유해함>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술적인 방식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을 차단하고 통제하는 행위일 뿐이다.
인터넷은 공권력이 과거와 같은 사전 검열을 할 수 없는 새롭고도 강력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내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적인 방식의 검열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 즉 어느 정도는 사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통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나의, 혹은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가 홈페이지의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치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판정되어 피씨방, 학교, 도서관에서
차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음’이라는 등급을 달고 이를 복창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등급을 달지 않는 홈페이지는 차단되어도 하는 수 없다’는 방침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 특성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국경을 넘나드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차단하고 통제할 것이다. 바야흐로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기술적 수단’에 의하여 사실상 정부의 의도가 관철되는, 새로운 검열 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철회되는 길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실상을
하루빨리 파악하고 불복종함으로써 등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법 뿐이다.
오늘부터 단식에 돌입하는 우리 단체들은 앞으로 일체의 등급 표시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며 사회 각계에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역시 거부하는 운동을 가열차게 벌여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자율이란 이름의 신종 검열, 기만적이고 강제적인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즉각
철회하라!
1.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고 인터넷 검열을 관철시킨 정보통신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200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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