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일자 : 2000. 12. 5
현재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심의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 개발 및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의 목적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프로그램 관련 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법 제1조). 그런데, 개정안은
프로그램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만 편중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부여될 수 있는 것
이상의 권리를 프로그램 저작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법 목적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올해 1월 28일 개정되어 7월 29일 시행된
것인데, 현행법의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과 몇 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