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YouTube 등에서 동영상을 다 보고 나면 해당 동영상의 주제와 유사한 다른 동영상들이 추천됩니다.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김없이 그보다 더 많은 동영상들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온라인 뉴스를 다 읽고 나면 관련 뉴스들이 아래에 나옵니다. 역시 페이지 한 구석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연관된 뉴스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례 3.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 결제를 마치기 전에 다른 상품들을 추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하기로 한 상품과 관련이 있거나, 내가 속한 연령대가 많이 구입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죠.
편집자주 : F/OSS와 함께 하길 코너에서는 자유/공개소스소프트웨어들을 소개합니다. 필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쉽고 간단한 F/OSS 매뉴얼 만들기Project에 참여자들이 작성한 글 중 나눌수 있을만큼 완성이 된 글을 1달에 한번 소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프로그램은 Gallery입니다. 물론 누구나 더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Gallery에 있으니 수정하시면, 여기에도 같이 반영됩니다.현재까지의 작성자 지각생님을 생쓴이로 해두었으나 더 추가 하신 분이 있다면 글쓴이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하세요 🙂
6. KT 품에 안긴 네이버 2006년부터 국내 포털 시장의 선두업체이자, 지배적사업자인 NHN은 구글이나 MS처럼 자체 발전시설을 갖춘 IDC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왔다. 이는 장기적으로 IPTV시장을 염두해둔 기획이기도 했다. 여기서 IDC는 물리적인 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 장비를 뛰어넘는 프로토콜 기반에서 논리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것이다. 늘어나는 트래픽과 네트워크 안정성을 목적으로 발전한 BGP(Border Gateway Protocol)가 그것이다.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2008년 여름/가을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루었던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을 웹으로도 공유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3페이지로 글을 나누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간되는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2008년 여름/가을호에서 특별기획으로 다루었던 “인터넷의 미래와 망중립성”을 웹으로도 공유합니다. 글이 너무 길어서 3페이지로 글을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지난 5월 7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sprycel)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네 번째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열렸다. 2008년 1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BMS(Bristol-Myers Squibb) 간의 협상이 결렬됐다. 그리고 3월 14일 첫 번째 조정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미 2달 가까이 지난 이 날, 스프라이셀의 약값은 한 캅셀에 55,000원이라는 경이로운 가격으로 결정됐다. 성인 하루 복용량이 두 캅셀이니, 백혈병 환자들은 하루에 11만원, 1년이면 약 4천여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해야 한다. 조정위원회의 이성환 위원장은 이 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55,000원은 “제약회사가 공급을 거부하지 않을 최선의 선택”이라고 이야기 했다.
드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려나 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8일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 운동의 오랜 숙원이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운동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요구해 왔으니 말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본격적인 활동은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논란이 계기가 되었다.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컴퓨터를 부팅하고 윈도가 시작되면 굳이 실행시키지 않아도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나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들이 대표적인 예로서, 어떤 녀석들은 윈도 시작시에 실행되라고 지정해 놓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녀석들은 따로 지정한 바도 없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뜨는 경우도 있죠.예를 들어, 메신저 같은 경우 윈도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옵션이 있어서, 이 옵션을 체크해 두면 일일히 수동으로 메신저를 실행시킬 필요가 없게 되죠.
이 매뉴얼은 Tor 중계서버(relay) 설치를 위한 매뉴얼입니다. Tor에 대한 소개와 Tor 클라이언트 설치 매뉴얼은 웹진 11호를 참고하세요.
블로거 to 블로거가 2008년 8월호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블로거 자신이 직접 자신의 블로거에 대해, 그리고 진보불로그에 대한 단상들을 펼쳐보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2007년 진보불로그에서 화제가 되었던 ‘불폐도 테스트’도 받아보시게 됩니다. 새로운 기획의 영광스러운 첫번째 주자는 재영님의 블로그입니다.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누구나 문서를 읽을 수 있도록 열린문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웹진 액트온에서는 열린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지금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건지 몇 호에 걸쳐 기획연재로 소개할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아이덴터티(identity)라는 단어를 영어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동일성, 신원, 독자성의 의미를 갖고있다고 나온다. 솔직히 우리말로 바꾸어도 그 뜻이 심오하고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글에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아이덴터티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해결책(?)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칠게나마 살펴보도록 한다.
Tor(발음: 토어)는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위한 일종의 가상 네트워크입니다. 우리는 웹브라우저, 메신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Tor를 통해 통신을 하도록 설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Tor 네트워크는 지구 곳곳의 Tor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트래픽에 의해 구성됩니다. Tor는 Tor 네트워크 속으로 이용자의 통신요청을 순환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가능케 합니다. Tor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때 공유기는 컴퓨터 좀 쓴다고 하는 집에서나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만, 이젠 웬만한 집에선 무선 공유기 하나쯤 있을 정도로 상당히 대중화된 기기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글에서 KT의 공유기 추적에 대해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사용자에게서 공유기가 일반화 되다 보니 공유기 사용 사실을 알아도 현재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니깐요. 이번에는 멀뚱하게 생긴 공유기 하나가 어떻게 선 하나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라인을 여러 개로 나눠 사용 가능하게 해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유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하나의 선을 여러 개의 선으로 나눠 주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IP 주소를 여러 개의 IP 주소로 나눠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요.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 개의 IP 주소를 사용 가능하게 하되, 하나의 IP 주소로 외부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