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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권위,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 금지 권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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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 등록일 | 201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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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전신검색장비(이하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010. 1.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전신검색기 설치·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2010. 4.「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 기준」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제2010-257호)를 변경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2010. 상반기 중 인천·김포 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신스캐너 도입이 개인의 신체 전체뿐 아니라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정보까지도 볼 수 있는 등 국민의 프라이버시권과 관련해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신검색장비를 설치·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나, 이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근거는 명백하지 않은 반면, △전신검색장비의 설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 운용에 있어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권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에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그쳐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기본적 인권의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그러한 조치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 테러방지의 효과성 여부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높다거나 기존 검색장비의 성능적 한계로 인해 테러가 발생했다는 합리적 증거가 없음에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와 스캔 이미지의 부당 사용 및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안검색 요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색대상자가 임의로 정해질 소지가 있다는 점, △테러 관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되어 강화된 보안검색을 받도록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규정이 국적 및 특정 종교에 의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역시 보안 검색에 대한 의무규정일 뿐 내밀한 신체정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서는 미흡합니다.
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