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프라이버시

2010년 서울형 어린이집 IPTV 설치 반대한다!

By 2010/06/2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보육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합니다. 어린이집 모습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니 모든 부모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대비 아동 수를 줄이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공공 지원 속에서 보육 환경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인권침해의 방조자이자 협조자로 자라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린이집 IPTV는 보육교사를 상시 감시하는 반인권 정책입니다. 또, 아이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실질적인 보육의 질 향상이나 안심 보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서울시는 공공 정책의 이름으로 SK브로드밴드라는 특정업체의 수입 창출에 부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CUG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련 업체는 IPTV로 아이들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그 영상을 전송하기 전에 정보주체인 아이들과 그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보육교사들과 정당·사회단체들은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업자는 계속되는 지적에도 어린이집 IPTV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SK브로드밴드와 관련 업체가 현행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동의권과 거부권을 완전 무시한 데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소송은 위법한 개인정보 전송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입니다. 이 소송을 통해 부모의 동의 없이 인터넷으로 아동의 개인정보를 전송한 것이 위법하였다는 사실도 밝히고,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 손해배상이 계속되면 결국 어린이집 IPTV도 철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SK브로드밴드는 사업 초기에만 관여하였고 그 이후는 U-TV라는 다른 업체의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는 구두 주장일 뿐이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가 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SK브로드밴드가 ‘초기’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U-TV에 대해서도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U-TV의 사업(CUG 서비스) 역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통해 전송되고, 부모가 SK브로드밴드에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어린이집 IPTV가 자녀를 촬영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데 동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소송을 원하는 부모들이 더 계시다면 소송인단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iptv.jinbo.net/

201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