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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인권 관련 실태조사

By 2010/07/1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제목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인권 관련 실태조사
담당부서 홍보협력팀 등록일 2007/04/10
첨부파일
1. 0410보도-형사사법통합 정보체계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 결과.hwp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사업은 정보인권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동 이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여부와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 구축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정보인권에 대한 입법 및 문제점, 2)정보인권의 관점 등에서 본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의 문제점, 3)국제인권법 및 헌법적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의 취급기준과 한계, 4)외국의 형사사법통합정보시스템의 유사사례와 비교연구를 세부주제로 하여 2006년 11월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 송기춘, 김희수 교수)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보고서는 정보인권의 보호와 관련한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는 형통망 구축을 통해 무한한 개인정보 즉 모든 국민의 생활정보 및 비밀스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 이용이 가능하며, 예민한 개인의 각종 정보를 형통망 통합DB에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감시와 통제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보안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관 내부자 혹은  침투자들에 의해 개인정보가 언제라도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개인정보 집적이 대규모일수록 유출 위험성도 더욱 증대되어 왔던 경우들을 볼 때, 이런 정보유출이 일단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위와 같이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집적하여 운용하는 형통망 사업은 국민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하여 결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 입법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는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1 헌바 31)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비추어 보면 형통망 사업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고, 국가의 형벌권 발동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현재의 수사 및 재판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의 침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어떤 제한도 없이 형통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위헌적인 사업추진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인권선언 중 개인의 사생활 보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사생활 보호, 1990년 UN 총회로 결의된 ‘컴퓨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우리 법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OECD의 ‘사생활보호와 개인 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1980년)’등은 개인정보에 대하여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정확성의 원칙, 당사자 접근의 원칙, 목적 구체성의 원칙, 안전의 원칙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들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통망 사업은 어떤 법률에도 근거하지 않는 사업으로 합법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피의자라는 수사의 특성상 정보수집자와 정보제공자 사이의 최소한의 공정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도 범인 처벌을 위해 정보의 보관∙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과 과거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의 수집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도 요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어떤 정보가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수집되어 보관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원칙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구팀은 수사기관에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들이 공소유지에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보들을 분리하기도 어려워 목적구체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사고 등에 비추어 현재의 형통망 사업에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국제인권법적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집적․이용 및 그 보호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고,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형사사법통합정보체제의 구축사업이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정보인권의 보호 관점에서 보아도 문제가 있다고 동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향후 이 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최종발표회를 4월 27일 개최할 예정이며, 발표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법통합정보체체의 구축사업에 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태 조사 결과와 같이 동 사업이 국민의 정보인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를 정책 과제화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2007-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