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정책이 걱정스럽다.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명분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할 기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인정보 활용·보호 사이에 절충점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고를 했다. 지난 8월 말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의 내용을 소개한 것인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과 더불어 산업적으로도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서로 다른 영역의 데이터와 데이터 간 결합도 가능해진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를 봤다”고 했다. 김부겸 장관이 잘못된 보고를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아마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