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 2025
- 12.17
- 개인정보, 개인정보유출, 입장[보도자료]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을 요구한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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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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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 토론회및강좌[세미나] 개인정보 유출의 일상화, 실효적 집단구제의 길을 묻다
-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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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인공지능, 입장[공동성명] 개인정보는 공유재가 아니다. 개인정보 원본 활용 법안 반대한다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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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연계정보(CI)는 위헌이다 -시민사회단체, 헌법소원 제출 “애초에 존재할 필요 없는 연계정보, 즉각 폐지해야” -‘고유/불변의 범용 개인식별코드’로서의 연계정보 생성·이용,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 위배 1. 민주사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