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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By 2021/04/09 No Comments

국가폭력 책임자는 자치경찰위원 자격없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인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개정된 법률(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자치경찰 조례를 만들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 있다. 최근 인천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자치경찰위원 후보 6명을 추천받았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참사에 책임이 있는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추천해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의 권한이 있어 지난 2월 15일 진행된 457회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신두호 후보를 추천한 것을 보면 위원 추천과 관련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해당 지역의 경찰 경력이 있다는 것이 위원 추천의 기준이라면 이것은 기준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치경찰위원회가 퇴직 경찰의 자리가 되어 경찰의 영향력만 키워줄 뿐이다.

신두호 후보가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다. 2009년 당시 신두호는 남일당 현장에서 진압작전 총지휘를 맡은 김수정 서울청 차장을 보좌하며 서울청 기동본부장으로서 기동본부를 지휘했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당시 경찰지휘부는 용산4구역 철거민들을 협상대상이 아니라 진압대상으로만 인식하고는 경찰의 신속한 진압작전으로 농성자들을 검거하여 용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시민의 안전보다 재개발에 연루된 경제 권력의 이익에 우선하고, 가난한 시민의 삶보다 개발에 눈먼 정치 권력의 손발이 되어 결국 6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폭력을 저질렀다. 용산참사에 대해 사과를 하라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도 당시 참사의 책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국가폭력 책임자들의 반성과 사과가 없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회복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권력을 주거나 정부 기관에 있게 하는 것은 이들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확신만 주게 될 뿐이다. 경찰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의 회복에 앞장서야 할, 폭력 책임자들의 반성을 촉구해야 할 국가경찰위원회가 오히려 가해자를 면죄하고 명예까지 챙겨주는 꼴이 되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당장 신두호 후보에 대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철회하고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용산참사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이며,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책임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평가와 감독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방 정치 권력의 개입으로 경찰권이 남용되거나 자치경찰 사무가 인권침해 문제가 있는지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시작이다. 그런데 인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하기 전부터 신두호 후보 추천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 불신이 아직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도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자격 없는 신두호 후보를 철회해야 하며, 앞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데 있어 그 기준을 재고하고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2021년 4월 9일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