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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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CCTV, 인공지능군의 지자체 CCTV 무제한 접근을 통한 시민감시 여전히 위헌 위법하다
-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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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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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본 개인정보 활용 허용 목적 개보법 심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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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프라이버시, 하이라이트, 헌법소송CI(연계정보) 활용 모바일전자고지 ‘임시허가’ 위헌성 판단 회피한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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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생체정보, 얼굴인식, 프라이버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답변 회피한 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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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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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들은 정보주체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 발의를 적극…
위법 수집 학습데이터 재사용 여부, 사기업의 영리목적 상품· 서비스개발이 ‘과학적 연구’인지 등 여전히 미해결 동의 없는 가명정보 사용은 ‘전사회 공익’으로 공유되는 연구결과에 한정하도록 개보법 개정해야 챗봇 ‘이루다’가 내년 1월 베타테스트를…
▲국정원의 권한(직무범위) 축소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방안 ▲민간사찰문건 공개 및 진상규명 입장 질의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2/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주요 정당의…
>> 참가신청 : https://forms.gle/uYLsHY2ZY2G5KFAw9 <<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위치 추적,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감시가 활용되어 왔습니다. 나아가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이 작업장 내에 도입되고 있으며, 플랫폼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CCTV, 인터넷 모니터링, 위치추적 앱, 생체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전자감시 시스템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소위 ‘보스웨어’를 통해 노동자의 근태를 모니터링하는 회사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