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라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 있으면 시정조치 가능함에도 개보위는 ‘위법 확인’ 안되었다며 회피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역할과 책임 제대로 하지 못해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과 3월 16일 두차례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